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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 술·담배·향수 한도, 주류 2L·담배 200개비·향수 100ml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1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주류
2L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향수
100ml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술은 얼마까지 면세되나요?

주류는 800달러 기본 면세와 별도로,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용량(2L)과 금액(400달러)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L짜리 술 두 병(총 2L)이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되지만, 3병(3L)을 가져오거나 총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주류 면세는 800달러 일반 물품 한도와 별개이므로, 일반 물품을 800달러어치 사더라도 술은 이 별도 범위 안에서 추가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범위가 없어 반입한 술 전체가 과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류 면세 범위를 넘으면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류 면세 기준과 초과 시 과세 방법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주류

2L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둘 다 충족). 800달러와 별도. 초과분 과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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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얼마까지 되나요?

담배는 필터담배 기준 200개비(한 보루)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즉 일반 궐련담배 한 보루(10갑, 200개비)까지는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200개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은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까지 면세되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역시 800달러 일반 물품 한도와 별개의 별도면세이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 면세범위가 없어 반입 시 전량 과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담배를 섞어 가져올 때의 합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담배는 면세 한도가 비교적 명확하므로(200개비), 한 보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초과 시에는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배

필터담배 200개비(한 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800달러와 별도. 미성년자 면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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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담배 중 니코틴용액(액상)은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은 이 범위 안에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담배는 종류(액상형·궐련형 등)가 다양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이나 기기 등은 적용 기준이 액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형태를 가져올 때는 정확한 면세 기준을 관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고농도 용액은 면세 기준과 별개로 반입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니코틴용액은 안전 규제 대상이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 역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 면세범위가 없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액상·기기·스틱을 함께 가져오거나 대량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세청에 면세 범위와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면세. 궐련형·기기 등은 기준 상이 — 관세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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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는 얼마까지 되나요?

향수는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즉 800달러 기본 면세 한도와 별개로 향수 100ml까지는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ml는 용량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50ml 두 병(합계 100ml)까지는 면세 범위 안입니다. 100ml를 초과하는 향수는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수는 주류·담배와 달리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향수도 800달러 일반 물품 한도가 아니라 별도의 100ml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여러 병을 합쳐 100ml를 넘기면 초과이므로, 면세 범위를 넘는 향수를 가져올 때는 입국 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중 향수가 아닌 품목(스킨·로션 등)은 일반 물품으로 800달러 한도에 포함되므로, 향수(100ml 별도)와 일반 화장품(800달러 합산)을 구분해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향수

향수 100ml 별도 면세(용량 합산). 나이 무관. 향수 외 화장품은 800달러 일반 한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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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술·담배가 면세되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담배의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반입하면 별도면세(주류 2L·400달러, 담배 200개비)가 적용되지 않아, 반입한 술·담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거나 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향수 100ml와 800달러 일반 물품 면세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족 여행에서 부모가 산 술·담배를 미성년 자녀 명의로 면세받으려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늘리려고 자녀에게 술·담배를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출생연도로 판단하며, 정확한 적용은 입국 시 세관 기준을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 여행이라면 술·담배 면세는 성인 각자의 범위 안에서만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 없음(향수·일반물품은 적용). 자녀 명의 술담배 면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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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면세'가 무슨 뜻인가요?

별도면세는 800달러 기본 면세 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면세된다는 뜻입니다. 즉 주류·담배·향수는 일반 물품의 800달러 합계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정해진 별도 범위(주류 2L·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 따로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물품을 800달러어치 가득 사고, 여기에 술 2L(400달러 이하)와 담배 한 보루, 향수 100ml를 함께 가져와도 모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면세가 아니라 800달러에 합산되는 구조였다면 술·담배·향수 때문에 한도를 금방 넘겼겠지만,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행자가 술·담배·향수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별도면세 범위(2L·400달러, 200개비, 100ml)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물품 800달러 + 술 별도 + 담배 별도 + 향수 별도"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별도면세

800달러에 합산되지 않고 술·담배·향수 각각 별도 한도로 면세. 각 범위 초과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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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면세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2L 넘게 가져오거나 총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담배를 200개비(한 보루) 넘게 가져오면, 향수를 100ml 넘게 가져오면 그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 6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따라서 술·담배·향수가 별도면세 범위를 넘는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술은 용량(2L)과 금액(400달러)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고가의 술을 살 때는 금액 초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술·담배처럼 아예 면세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반입 시 전량 과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과 여부가 애매하면 입국장 세관 신고대에서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과세·신고 방법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초과 시

별도면세 초과분 과세. 자진신고 30% 경감, 미신고 40~60% 가산세. 술은 용량·금액 함께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술은 얼마까지 되나요?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용량·금액 모두 충족). 800달러와 별도입니다.

출처: 관세청
Q. 담배는요?

필터담배 200개비(한 보루)까지 면세됩니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20ml(니코틴 1% 미만)까지입니다.

출처: 관세청
Q. 향수는요?

향수는 100ml까지 별도 면세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향수 외 화장품은 800달러 일반 한도에 포함됩니다.

출처: 관세청
Q. 미성년자도 되나요?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향수와 일반 물품 800달러 면세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출처: 관세청
Q.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 30% 경감, 미신고 적발 시 40%(2년내 2회↑ 60%) 가산세입니다.

출처: 관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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