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가족합산 되나, 1인 800달러 기준 확인하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본 면세범위
-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가족 합산
- 한 사람 기준으로 각각 적용 (한도를 합쳐 쓰는 방식 아님)
- 주류
- 전체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 향수
- 100ml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
- 농축수산물
-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가족이 같이 가면 한도를 합쳐서 쓸 수 있나요?
합쳐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정한 면세범위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이 기준은 여행자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네 식구가 함께 입국한다면 각자 800달러씩 면세를 받는 것이지, 3,200달러짜리 물건 하나를 가족 한도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하나의 가격이 한 사람의 면세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아이 몫도 800달러가 인정되나요?
기본 면세범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행자 단위로 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갈립니다.
관세청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나이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즉 아이 이름으로 술이나 담배를 나눠 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수나 일반 물품은 이런 제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주류·담배·향수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800달러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주류, 담배, 향수 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류는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하고,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까지입니다. 향수는 100ml입니다.
이 품목들은 800달러 계산에서 빠지므로, 술 한 병을 샀다고 옷 살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품목 | 한도 |
|---|---|
| 주류 | 전체 2L 이하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 필터담배 |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ml (니코틴 함량 1% 미만) |
| 향수 | 100ml |
이 세 가지는 8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품목별 한도를 알아야 초과 여부가 정확히 나옵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농축수산물도 사올 수 있나요?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기본 면세범위 안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되 별도의 수량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이면서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동물과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신고 대상 물품으로도 지정돼 있어, 면세범위 안이라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는데, 납부할 세액의 40%이고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하면 깎아주고 숨기면 더 물리는 구조라, 초과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편이 항상 유리합니다.
| 구분 | 결과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 경감 |
| 미신고 적발 |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 가산세 60% |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가 큽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이득입니다.
지급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현금을 많이 들고 가도 되나요?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신고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만달러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 등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족 여행에서 각자 나눠 들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아예 못 가져오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음란물과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등은 반출입 금지 물품입니다.
총기, 마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협약(CITES) 대상 동식물과 그 제품 등은 반출입 제한 물품으로, 통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세청은 제한 물품이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어가죽 가방이나 상아 장식품, 웅담 같은 동물한약이 여기에 해당해 여행지에서 무심코 사 오면 문제가 됩니다.
금지·제한 물품은 면세범위와 무관하게 걸립니다.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담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면세한도를 합쳐 쓸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로 각자 적용됩니다.
Q. 아이 이름으로 술을 나눠 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Q. 주류와 향수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별도입니다.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가 800달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Q. 한도를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40%이며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Q. 현금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