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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교습소 신고 시설평면도와 자격증명서로 교육지원청 수수료없이 8일 만에 받는 법

마감: 교습소 설립·운영 전 신고 필수(처리 총 8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교육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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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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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8일
제출서류
신고서, 교습자 자격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시설평면도,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사진 3×4 2매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6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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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고가 뭔가요?

교습소 신고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자 및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며,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별지 서식 1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학원과 달리 1인이 단일 과목을 가르치는 소규모 교습 형태를 운영하려면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1인 강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교습소 설립 전 하는 필수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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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등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설립 운영등록은 여러 강사·과목을 두는 학원 형태에 대한 등록 절차인 반면, 교습소 신고는 원칙적으로 강사 1인이 단일 과목을 가르치는 소규모 교습 형태에 대한 신고 절차입니다. 학원설립은 등록(수수료 있음), 교습소는 신고(수수료 없음)로 절차와 비용 부담이 다릅니다.

학원설립 vs 교습소 신고

학원은 등록(다수 강사), 교습소는 신고(1인 소규모)로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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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3×4 2매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일반/집합)과 건물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신고서+자격증명서류+시설평면도+사용권증명서류+사진 2매가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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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입니다. 다만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결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는 사전 문의나 절차 안내를 받는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서류 제출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우편·전화 가능, 서류는 방문·우편으로 최종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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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8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8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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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교습소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우편·전화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8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학원설립등록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학원은 등록(수수료 있음), 교습소는 신고(수수료 없음)로 별도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네, 3×4 규격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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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