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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과 측면사진으로 7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취득·변경·말소 시 신고(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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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제원 및 성능표, 측면사진(15cm×10cm)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2조, 시행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3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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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가 뭔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초경량헬리콥터 등)의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근거하며, 초경량비행장치(신규·변경·이전·말소)신고서(별지 서식 11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취득·변경·말소할 때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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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새로 구매·취득한 경우, 소유권이 변경·이전된 경우, 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말소하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자격

제한 없음. 신규 취득·변경·이전·말소 시 모두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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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가로 15cm×세로 10cm 규격의 측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전·변경 시에는 해당 사항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말소 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제외합니다.

준비서류

소유증명서류+제원·성능표+측면사진(신규 시 전부, 말소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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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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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항공청입니다.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관할 지방항공청에 인터넷·방문·팩스·우편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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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항공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항공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드론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변경·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더 이상 안 쓰면 어떻게 하나요?

말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유증명서류·제원표·사진 제출이 제외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네, 가로 15cm×세로 10cm의 측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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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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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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