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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지급금(체당금), 사장 도산해도 임금 받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도
도산 등 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 지급(임금채권보장법 §7)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최종 3개월 휴업수당·출산휴가 급여
종류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각 상한액 다름)
상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정함(연령 등 고려)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공인노무사 지원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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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도산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은 일정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것으로,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즉 사업주가 부도·폐업 등으로 돈을 줄 수 없게 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전혀 못 받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로, 사업주에게 받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가치가 큽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전액을 무제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와 고시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지급되며, 정해진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대지급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사장이 망했으니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범위·상한과 청구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사업주 도산 등 시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임금채권보장법 §7, 옛 체당금). 전액이 아닌 법정 범위·고시 상한 내. 포기 말고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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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7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38제2항제1호),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제2항),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6), ④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근로기준법 §74제4항)가 대상입니다.

즉 밀린 임금 전부가 아니라, 퇴직에 임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 항목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범위와 상한 내로 제한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일정 요건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상한액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정해지고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므로, 실제 상한은 고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대지급금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체불 항목·기간과 고시 상한, 대지급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을 상한 내에서 보장하며, 상한액은 고시로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임금이 이 범위를 넘는 부분은 대지급금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
최종 3개월분 임금(근기법 §38②1호)
최종 3년간 퇴직급여(퇴직급여법 §12②)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근기법 §46)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 급여(근기법 §7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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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뭐가 다른가요?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등 사업주의 "도산"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는 대지급금입니다.

즉 사업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공적으로 인정될 때 지급됩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서 비교적 간이하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입니다.

예컨대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이 확인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둘은 지급 요건과 절차, 그리고 상한액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확인 없이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상한액 등은 고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의 상태(도산 여부)와 체불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에는 도산이 확인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에서 받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으며, 요건·상한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요건·상한은 반드시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두 종류

도산대지급금(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시) / 간이대지급금(도산 아니어도 체불 확인 등 요건 시). 요건·상한 다름. 해당 유형·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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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대략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으로 도산이 확인되어야 하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이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을 확인받고(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시에는 근로 사실과 체불 임금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정해진 청구 기간(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사업장 규모,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등)을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임금채권보장법 §7제5항 관련), 청구가 어렵다면 이런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공단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구상(회수)합니다. 정확한 청구 방법·필요 서류·기한·상한은 사안과 대지급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등)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은 "체불 확인(진정 등) → 근로복지공단 청구 → 지급"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공인노무사 지원과 공식 상담을 활용하면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체불 확인(진정·도산등사실인정 등)→근로복지공단에 청구→지급(공단이 사업주에 구상). 청구 기한 있음. 공인노무사 지원·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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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받나요?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법정 범위와 고시 상한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밀린 임금이 이 범위를 넘거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재판, 일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은 사업주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8).

다만 사업주가 도산 상태라면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은 임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 부족한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민사(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로 청구하되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활용하고, 사업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지급금과 민사 절차를 함께 활용해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가 복잡하거나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

대지급금 범위·상한 초과분은 사업주에 민사(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로 청구, 임금채권 우선변제 활용(§38). 도산이면 회수 어려울 수. 대지급금+민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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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임금채권보장법 §2, 근로기준법 §2), 정규직뿐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등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2제3호). 다만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앞서 본 것처럼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확인이,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확인 등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정해진 청구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 사업(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 등)에 해당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장과 근로 형태가 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나는 아르바이트라서, 작은 회사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이 근로자이고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지급금 대상인지, 어떤 유형·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실질이 근로자이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도산·체불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청구를 검토하세요.

대상

실질이 근로자이고 임금 등을 못 받은 채 도산·체불 확인 등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 대상.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가능. 대상·금액은 근로복지공단·☎135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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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과 진정, 어떤 순서로 하나요?

대지급금은 대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통한 체불 확인을 거쳐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증명할 자료(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를 확보합니다.

둘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그 결과(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가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이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대지급금이 필요 없이 해결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이나 민사로 나아갑니다. 셋째, 사업주의 상태에 따라 대지급금 유형을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으면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거쳐 도산대지급금을, 도산은 아니지만 체불이 확인되면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다섯째, 대지급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청구하되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활용합니다.

이처럼 "증거 확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체불 확인) → 대지급금 청구(근로복지공단) → 부족분 민사"의 순서로 진행하면 여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고 시효도 있으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리하면 대지급금은 진정을 통한 체불 확인과 연계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정부터 시작해 대지급금·민사로 이어가는 흐름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① 증거 확보 ②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체불 확인) ③ 대지급금 청구(근로복지공단, 유형 결정) ④ 부족분 민사+우선변제. 기한·시효 주의. ☎1350·132.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도산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대지급금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7). 옛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을 상한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Q. 대지급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최종 3개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대상입니다(§7②). 항목별 상한액이 있고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정해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뭐가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등 도산이 확인될 때, 간이대지급금은 도산이 아니어도 체불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받는 것입니다. 요건·절차·상한이 각각 다릅니다.

Q. 대지급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체불 확인(진정·도산등사실인정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일정 요건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1350.

Q. 대지급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받나요?

법정 범위·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청구하되 임금채권 우선변제(§38)를 활용합니다. 다만 도산이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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