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대상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어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
- 태아출생아
- 엄마가 임신 중 접종받을 때 태아였던 출생아도 대상이지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신청서류
- 보상청구서에 피해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결정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의신청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코로나19추가이의신청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자는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정을 이미 받았어도 ’26.10.23.까지 1회 추가 이의신청 가능
- 확정판결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추가 이의신청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접종은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받은 접종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인데요.
감염병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접종을 받을 때 태아였던 아이도 태어난 뒤 대상이 되지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정 여부를 가를 때는 백신에 이상이 있었는지, 접종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접종 때문에 생긴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보상하는 구조이고, 받는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갈리는데요.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됐다면 일시보상금이 나오고, 진료비와 장애 보상은 본인이 받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서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는 창구는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접수된 신청은 시·도로 넘어가 기초피해조사를 거치고, 보상 여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해요.
소액 신청이라면 시·도가 자체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하기로 결정되면 보상금은 질병관리청장이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라면 서류를 일부만 내도 접수는 됩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사망일시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처럼 특별법 시행규칙에 적힌 서류만 내고 의무기록 사본은 빠뜨린 경우에도 접수 자체는 가능한데요.
다만 코로나19 피해 내용을 입증하고 심의를 받으려면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다고 신청을 미루기보다, 먼저 접수하고 빠진 자료를 채워 넣는 순서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제도·코로나19특별법 피해보상 소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
| 구분 | 기한 |
|---|---|
| 보상 해당 여부 결정 |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
| 특별법 적용 접종 기간 |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 코로나19 추가 이의신청 | ’26.10.23.까지 |
표의 첫 줄은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날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켜야 하는 결정 기한이에요. 보상청구서를 낸 날부터 세어 보면 질병·장애·사망이 접종 피해에 해당하는지 결과가 언제 나올지 가늠이 됩니다.
보상이 인정된 뒤에도 길이 닫히지 않는데요, 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한 안이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워요.
표의 나머지 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코로나19 특별법은 표의 기간에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에 적용되고, 이 기간에 코로나19 접종을 받은 사람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정을 이미 받았더라도 1회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마감일이 10월 23일이라 이 날이 지나면 코로나19 추가 이의신청 길은 닫히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기한 안이라도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제도·코로나19특별법 피해보상 소개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안 됐을 때 이의신청
| 구분 | 이의신청 |
|---|---|
| 이의신청 횟수 | 1회에 한함 |
| 코로나19 기존 결정 | 2회차까지 받은 경우도 |
| 코로나19 추가 이의신청 | 1회, ’26.10.23.까지 |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표의 첫 줄처럼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 때 충분히 담지 못한 피해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의신청 때 함께 갖춰 내는 쪽이 유리한데요.
백신에 이상이 있었는지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접종 때문에 생긴 피해인지를 보는 제도라, 접종과 피해 사이를 이어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라면 표의 아래쪽 줄을 보시면 되는데,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을 이미 끝까지 받았어도 특별법으로 추가 이의신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마감은 10월 23일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그사이 이사를 했다면 코로나19 특별법 이의신청은 예전 주소지가 아닌 현재 주소지에서 하면 됩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제도·코로나19특별법 피해보상 소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보상은 유족 가운데 누가 받나요?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받고,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앞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며,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순위에서 빠집니다. 진료비와 장애 보상은 유족이 아니라 본인이 받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피해는 어디로 보상을 신청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보상 신청은 시·도가 행정 규칙이나 자치 조례로 정한 데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거쳐서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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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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