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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확인하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마감: 법인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기본세율 10%(영세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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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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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기간
제1기 1.1~6.30, 제2기 7.1~12.31(간이과세자는 1.1~12.31 단일 과세기간)
법인예정신고
1.1~3.31분은 4.1~4.25 신고, 7.1~9.30분은 10.1~10.25 신고
확정신고
1기 확정 7.1~7.25(법인·개인 공통), 2기 확정 다음해 1.1~1.25
개인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서(4월·10월)로 직전기 세액 50% 납부
간이과세자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세율
기본세율 10%, 수출 등은 영세율 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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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누가, 왜 내나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건값에 세금을 얹어 받은 뒤(매출세액), 자신이 매입할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걷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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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제1기(1.1~6.30)는 예정신고(1.1~3.31분을 4.1~4.25 신고)와 확정신고(4.1~6.30분을 7.1~7.25 신고)로 나뉘고, 제2기(7.1~12.31)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7.1~9.30분을 10.1~10.25 신고)와 확정신고(10.1~12.31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 신고 일정
과세기간구분신고납부기간
제1기예정신고4.1~4.25
제1기확정신고7.1~7.25
제2기예정신고10.1~10.25
제2기확정신고다음해 1.1~1.25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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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번 신고서를 써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통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고, 이는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직전기 세액 50%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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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별도 과세기간으로 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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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신고기한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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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수출하는 재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는 세율 0%인 영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기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 30%, 금융·부동산임대업 등 40%)에 세율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별도 방식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 등15%
제조업·농림어업 등20%
숙박업25%
건설업·운수업 등30%
금융·부동산임대업 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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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세율 계산이나 공제·감면 항목이 헷갈릴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기한 내 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기본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일정 거래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Q. 개인사업자도 4번 신고하나요?

아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연 2회(확정신고)만 신고하고, 예정분은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Q.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1회 신고·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Q.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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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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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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