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예정신고기한
-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 대상은 2026년 7~9월분
- 휴일기한
-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 개인예정신고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 예정고지세액차감
-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
- 폐업신고기한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신고메뉴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접수확인
- 전송 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과 납부서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 구분 | 내용 |
|---|---|
| 2026년 2기 대상 | 7~9월분 |
| 2026년 2기 기한 | 10월 26일 |
| 계속사업자 1기 대상 | 1/1~3/31 |
| 법인사업자 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예정고지 대상 |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
| 예정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2026년 2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분을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그 다음날이 기한으로 넘어갑니다.
예정신고를 직접 하느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공급 대가)이 표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라 고지된 세액을 내는 방식으로 이 기간을 넘깁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분을 조기환급받으려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요. 예정고지서를 이미 받았더라도 직접 예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 예정고지는 없던 것으로 처리되니, 고지서와 신고를 겹쳐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기한 |
|---|---|---|
| 1기 · 예정신고 안 한 계속사업자 | 1.1~6.30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휴일이면 다음 날) |
| 1기 · 예정신고 한 사업자 | 4.1~6.30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휴일이면 다음 날) |
확정신고에서 먼저 가를 것은 그해 예정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1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계속사업자(이전 과세기간부터 사업을 이어 온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을, 1기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뒤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만 확정신고합니다. 표의 1기 기한은 국세청 안내 표가 나온 해의 일정입니다.
기한일이 휴일과 겹치는 해에는 다음날로 넘어가니, 그해 달력에 맞춰 다시 짚어 보셔야 합니다. 법인 줄은 2020년 제2기 일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을 이듬해 1월에 신고한 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에서 생긴 일반환급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거나, 환급세액에 더해 함께 돌려받습니다.
폐업했다면 이 표의 기한과 상관없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는 간이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 역시 간이포기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출처: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서를 전송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송을 눌렀다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접수됐는지와 낼 세금이 처리됐는지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걸러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용검증 오류가 남은 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어, 오류 항목을 고치고 다시 확인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마쳤다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해 두세요.
접수증이 보이면 신고가 들어간 것이고, 납부서로는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이 있었다면 확정신고 때 차감하고 납부하므로, 납부서 금액이 그만큼 줄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만 하고 납부를 아직 못 했다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해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납부하면 되고요. 신고와 함께 내야 할 부속서류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따로 이용해 제출합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안내,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받은 뒤 직접 예정신고하면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그 예정고지는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칠 때와, 예정신고기간분을 조기환급받으려 할 때입니다.
Q.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마감일을 셀 때는 기한일이 휴일과 겹치는지부터 달력에서 짚어 보시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