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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확인하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마감: 법인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기본세율 10%(영세율 0%)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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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기간
제1기 1.1~6.30, 제2기 7.1~12.31(간이과세자는 1.1~12.31 단일 과세기간)
법인예정신고
1.1~3.31분은 4.1~4.25 신고, 7.1~9.30분은 10.1~10.25 신고
확정신고
1기 확정 7.1~7.25(법인·개인 공통), 2기 확정 다음해 1.1~1.25
개인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서(4월·10월)로 직전기 세액 50% 납부
간이과세자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세율
기본세율 10%, 수출 등은 영세율 0%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이 과세기간(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전자납부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1

부가가치세는 누가, 왜 내나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건값에 세금을 얹어 받은 뒤(매출세액), 자신이 매입할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걷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형태(법인·개인·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횟수와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핵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법인사업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제1기(1.1~6.30)는 예정신고(1.1~3.31분을 4.1~4.25 신고)와 확정신고(4.1~6.30분을 7.1~7.25 신고)로 나뉘고, 제2기(7.1~12.31)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7.1~9.30분을 10.1~10.25 신고)와 확정신고(10.1~12.31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매 분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회계 담당자는 이 네 번의 신고기한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신고 일정
과세기간구분신고납부기간
제1기예정신고4.1~4.25
제1기확정신고7.1~7.25
제2기예정신고10.1~10.25
제2기확정신고다음해 1.1~1.25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개인사업자는 매번 신고서를 써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통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고, 이는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직전기 세액 50%만 납부.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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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별도 과세기간으로 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횟수가 가장 적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외).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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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신고기한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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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수출하는 재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는 세율 0%인 영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기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 30%, 금융·부동산임대업 등 40%)에 세율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별도 방식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 등15%
제조업·농림어업 등20%
숙박업25%
건설업·운수업 등30%
금융·부동산임대업 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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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세율 계산이나 공제·감면 항목이 헷갈릴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기한 내 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기본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일정 거래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Q. 개인사업자도 4번 신고하나요?

아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연 2회(확정신고)만 신고하고, 예정분은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Q.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1회 신고·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Q.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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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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