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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사유별(14종) 구비서류,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승낙서 등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 말소등록이 뭔가요?
자동차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며, 폐차·수출·도난·차령초과·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17호)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수출·도난·천재지변 등 말소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관할 기관에 정확한 사유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정부24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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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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