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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사용본거지변경증명서로 시군구에 13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마감: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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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3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변경사유 증명서류, 등록번호판(번호 변경 시) 2매, 위임장·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11호

정부지원사업 Q&A

1

자동차 변경 등록이 뭔가요?

자동차 변경 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별지 서식 1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주소, 사용본거지, 등록번호 등이 바뀌면 반드시 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핵심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주소·사용본거지·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 하는 필수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2

사업용 자동차는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 자가용 자동차보다 서류가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계획 변경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정부지원사업 Q&A

3

등록번호가 바뀌면 번호판도 반납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을 2매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번호 변경이 아닌 단순 주소·소유자 정보 변경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번호판 제출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기존 번호판 2매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4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등록관청이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 서류

위임장+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 원칙, 생략 가능 경우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300원,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시도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3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주소만 바뀌어도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요,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기존 번호판을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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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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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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