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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시설·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검사업무규정, 설비·기기일람표 및 배치도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별지 제57호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이 뭔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근거하며,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별지 서식 5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정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까지 함께 대행하려면 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정비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정비소가 아니라 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자만 정기검사업무 수행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검사업무규정이란 무엇인가요?
검사업무규정은 시설 및 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업무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제출서류입니다.
검사업무규정
정부지원사업 Q&A
시설·기술인력 요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시설·기술인력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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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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