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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검사업무규정서로 시도에 2만원 2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자동차 정기검사업무 수행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정신청(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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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시설·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검사업무규정, 설비·기기일람표 및 배치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별지 제57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도), 시·도(접수·처리)
시설인력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신청방식
인터넷 신청 불가(방문·우편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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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이 뭔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근거하며,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별지 서식 5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정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까지 함께 대행하려면 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차주가 정비와 정기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별도로 검사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고객 편의성과 매출 확대 측면에서 유리한 자격입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총 20일
신청방법방문·우편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핵심

정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지정.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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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비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정비소가 아니라 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자만 정기검사업무 수행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정비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등록 이후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다음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자만 신청.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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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규정이란 무엇인가요?

검사업무규정은 시설 및 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업무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제출서류입니다. 정비소마다 검사 절차나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업무규정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검사 품질을 사전에 담보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제출서류
서류내용
시설·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기준
검사업무규정시설·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 포함
설비 및 기기일람표·배치도검사 장비 목록과 배치 현황

검사업무규정

검사수행 절차·인력관리를 명시한 핵심 제출서류.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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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인력 요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정비에 필요한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기검사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장비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미리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신청하면 보완 요구를 받아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설·기술인력 요건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기준 시설·기술인력 확보 증명 필수.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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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 요건을 서류로 심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접수 민원보다는 처리기간이 다소 긴 편이며, 검사업무 개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도중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0,000원, 처리 총 20일.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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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정비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정비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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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최초 신청 시 갖췄던 시설·기술인력 요건과 검사업무규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등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 생기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검사업무규정에 명시한 절차와 실제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되므로, 규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 관할 시·도에 미리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후 유의사항

지정 이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출처: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 정비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별도 절차이며, 이 지정신청은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지정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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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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