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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3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운수사업용만),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번호 변경 시만)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지13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도), 시·군·구·시·도(접수·처리)
- 신청방식
- 방문만 가능(인터넷·우편 불가)
- 자동확인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정부지원사업 Q&A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이 뭔가요?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은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곳)를 다른 시·도로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만 바뀌는 경우와 달리, 시·도 경계를 넘어 이사하면 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1,300원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방법 | 방문만 가능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방문만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 등록 민원과 달리 이 절차는 사용본거지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류와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챙기면 재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13호)를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1부가 필요하고,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운전면허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접수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준비물은 방문 전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추가서류 |
|---|---|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1부 |
| 등록번호 변경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하루 안에 끝나는 만큼, 이사 후 필요서류를 갖춰 한 번 방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창구가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새로 이사한 지역의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이전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 옮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야 하므로, 방문 전 정확한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이 헷갈릴 때는 정부24나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정확한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마다 접수 시간이나 필요서류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본거지가 실제로는 다른 시·도로 옮겨졌는데도 등록원부상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어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행정 처분 통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와 함께 자동차 등록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는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므로 변경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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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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