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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3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운수사업용만),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번호 변경 시만)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지13
정부지원사업 Q&A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이 뭔가요?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은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곳)를 다른 시·도로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방문만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13호)를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1부가 필요하고,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운전면허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새로 이사한 지역의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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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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