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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이사했을 때 1300원 즉시 신청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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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3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1부(운수사업용만),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번호 변경 시만)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지13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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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이 뭔가요?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은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곳)를 다른 시·도로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핵심

차량의 사용본거지(주 사용지)를 다른 시·도로 옮길 때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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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방문만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제한 없음. 단 방문 신청만 가능(인터넷·우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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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13호)를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1부가 필요하고,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운전면허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서 기본 + 운수사업용이면 등록증, 번호변경 시 번호판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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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300원,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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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새로 이사한 지역의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경로

새 거주지 관할 시·군·구, 시·도(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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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시·도,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3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번호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기존 등록번호판 2매를 제출하고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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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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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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