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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신규등록 신차 수입차 2000원에 즉시 접수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신청 시 2,500원)
정부24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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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신청 시 2,5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자동차제작증(신조차) 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차) 등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3조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별지9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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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이 뭔가요?

자동차 신규등록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며, 새로 제작된 신조차,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부활차 세 가지 유형이 대상입니다.

등록해야만 도로에서 정식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조차·수입차·부활차를 처음(또는 다시) 등록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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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조차·수입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 증명서(수입차인 경우, 자기인증능력 갖춘 수입자는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도 함께 제출합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증명서류와, 해당하는 경우 신규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증명서류도 추가됩니다.

준비서류

신조차(제작증)·수입차(수입신고필증)·부활차(소유권증명)로 각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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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이 부과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000원(타시도 2,500원),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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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었다면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확정판결 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부활차 주의사항

이해관계인이 있었던 경우 승낙서 등 추가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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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시·군·구, 시·도(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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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시·도,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0원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2,5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입차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 증명서가 필요하며,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말소됐던 차를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부활차로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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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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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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