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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600원에 신청하고 원본은 등록사업소서 받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수령(후불) 선택 시 700원)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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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수령(후불) 선택 시 7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구비서류
없음
사본원본구분
정부24 발급분은 사본, 원본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도),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접수·처리)
온라인신청제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시·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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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뭔가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당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다시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므로, 분실했다면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매매·저당권 설정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거래에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미리 재발급받아 두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700원(인터넷 600원)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핵심

자동차등록증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 변경 시 다시 발급받는 절차.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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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원본인가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 원본이 필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지·제시용으로만 필요하다면 사본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용도로 쓸지에 따라 사본과 원본 중 알맞은 쪽을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본 vs 원본

정부24는 사본만 발급. 원본 필요 시 자동차등록사업소나 car365.go.kr 이용.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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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라도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하면 700원이 적용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신청과 함께 우편 등 비대면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해 두면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구분수수료
방문 신청700원
인터넷 신청(비대면 수령)600원
인터넷 신청+방문수령(후불)700원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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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지만,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청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다른 자동차 등록 민원과 비교하면 준비물 부담이 거의 없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부담 없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 부담이 없는 만큼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해도 충분한 민원입니다.

준비서류

없음. 재교부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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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시·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처리해 주려 한다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우편 방법 중에서 위임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온라인 신청

본인만 가능. 즉시 처리(최대 3시간).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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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방법이나 수령 방식이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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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이후 이전 등록증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을 받은 이후에 분실했던 이전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찾더라도, 이미 새 등록증이 발급된 상태이므로 이전 등록증은 효력이 없는 서류로 취급됩니다. 굳이 반납할 의무는 없지만, 두 개의 등록증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만 보관하고 예전 것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등록증 발견 시

재발급 후 이전 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 등록증만 보관하는 것이 안전.

* 출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은 700원, 인터넷 신청은 600원입니다(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

출처: 정부24
Q.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원본인가요?

아니요, 사본입니다. 원본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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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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