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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압류·저당 확인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방문 발급 300원, 열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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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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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수수료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 300원(1건당), 열람 100원(1건당)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갑부내용
차량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경 이력, 압류 등 제한사항
을부내용
저당권(담보대출) 설정·해제 등 채무 관련 권리관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도 소관), 시군구·시도 차량등록사업소(개별 민원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만 작성(이해관계인은 확인서류 추가 제출)
이해관계인신청
별도 신청서(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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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가 뭔가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공적 서류입니다. 흔히 "차량의 공적 신분증"이라고 불리며, 중고차 거래나 담보 대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본은 현재 유효한 등록사항만, 초본은 과거 변경 이력까지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등기부등본·초본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핵심

차량의 등록번호·소유자·저당권 등을 공식 기재한 "차량의 공적 신분증".

*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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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부차이, 갑부와 을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갑(甲)부와 을(乙)부로 나뉘며 확인하려는 정보의 성격이 다릅니다. 갑부는 차량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경 이력, 압류 등 제한사항을 담고 있어 현재 판매자와 서류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을부는 저당권(할부·대출 담보) 설정·해제 등 채무 관련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잔여 할부금이나 대출 담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두 서류는 별도로 발급되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갑부·을부를 각각 신청해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부·을부 비교
구분갑(甲)부을(乙)부
핵심 내용차량 기본정보·소유자·소유권 변경 이력·압류저당권(담보대출) 설정·해제
확인 목적소유자 일치 여부, 압류 여부 점검할부·대출 저당 잔존 여부 확인

*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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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고차 거래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갑부를 통해 판매자와 서류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 등 제한사항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부를 통해서는 저당권(할부·대출 담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잔여 할부금 상환이나 저당권 말소가 필요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전 갑부·을부를 모두 발급받아 세트로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확인을 소홀히 하면 압류된 차량을 인수하거나 저당권이 남은 상태로 명의만 이전받는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체크

갑부로 소유자·압류 확인, 을부로 저당권 확인 — 두 서류 모두 확인 권장.

*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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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즉 소유자 본인 외에 제3자(이해관계인 등)도 일정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하려면 별도 신청서(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확인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매수예정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청자격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법령상 자격 있는 제3자(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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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4가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열람 민원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수수료가 전액 무료이므로,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무료. 방문·우편·무인발급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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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열람 수수료
구분방문인터넷
발급300원무료
열람100원무료

*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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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또는 시·도 차량등록사업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 출처: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우편·무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갑부와 을부 중 어떤 걸 발급받아야 하나요?

소유자·압류 확인은 갑부, 저당권(대출 담보) 확인은 을부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두 가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 발급도 수수료가 드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이해관계인)는 별도 신청서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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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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