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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최대 5% 할인받는 법

마감: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연납은 1·3·6·9월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200원(+지방교육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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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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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납기
1기분 6월 16~30일(1~6월분), 2기분 12월 16~31일(7~12월분)
비영업용승용차세율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지방교육세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 추가
차령경감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비영업용 승용차)
연납공제
연세액 일시납부 시 2024년 기준 5% 공제(신청월에 따라 실질 할인율 차등)
연납신청기간
1월·3월·6월·9월 16~월말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언제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핵심

6월 1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부담금 성격의 지방세.

정부지원사업 Q&A

2

세금은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기분(1월~6월분)과 2기분(7월~12월분)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1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각 기분마다 관할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
구분과세기준일납기납부해당기간
1기분6월 1일6월 16~30일1월~6월분
2기분12월 1일12월 16~31일7월~12월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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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으로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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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에 따라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즉 3년차는 5%, 4년차는 10%, 5년차는 15%처럼 매년 늘어나 12년 이상이 되면 50%로 고정됩니다.

차령 기산일은 1월 1일~6월 30일 신규등록 차량은 1월 1일, 7월 1일~12월 31일 신규등록 차량은 7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

3년차 5%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 이상은 최대 50% 경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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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선납)하면 얼마나 할인받나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은 2024년 기준 5%이며, 2022년까지는 10%, 2023년은 7%였던 것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 할인 폭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져, 1월 신청(2~12월분 선납) 시 약 4.58%, 3월 신청 시 약 3.76%, 6월 신청 시 약 2.51%, 9월 신청 시 약 1.25% 수준의 공제를 받습니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각 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공제율(2026년 기준)
신청기간선납기간공제율(약)
1월 16~31일2~12월4.58%
3월 16~31일4~12월3.76%
6월 16~30일7~12월2.51%
9월 16~30일10~12월1.25%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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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낼 수도 있나요?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 싶으면 4분의 1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기분 세액의 절반은 3월 16일~31일에, 2기분 세액의 절반은 9월 16일~30일에 각각 분할 납부해, 결과적으로 3월·6월·9월·12월 총 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납(일시납부 할인)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4분의 1씩 나눠 3·6·9·12월 총 4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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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종료되면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을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관등록할 때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류(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 불이익

가산금+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독촉 없이 즉시 체납처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1기분(6월)과 2기분(12월) 총 2회이며, 원하면 4회 분할납부나 연납(일시납부)도 가능합니다.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4년 기준 최대 5% 공제이며,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약 4.58%).

Q. 오래된 차는 세금이 싸지나요?

네,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Q. 자가용은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Q.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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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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