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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800원(법 제27조제2항 단서 임시운행허가는 면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서류
- 임시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7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16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도), 국토교통부·시·도·시·군·구(접수·처리)
- 신청방식
- 방문만 가능(인터넷·우편 불가)
- 주요유형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용, 일반 시험·연구목적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가 뭔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며, 신차 출고 전 이동,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 목적 등에 활용됩니다.
정식 등록 전에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과 목적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1,800원(제27조제2항 단서는 면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방법 | 방문만 가능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로 크게 나뉩니다. 각각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등 사유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본인 사유가 어느 근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형 | 근거 |
|---|---|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
|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 |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
주요 유형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시험·연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필요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800원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창구에서 본인 사유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용은 면제 사례가 많은 편이므로, 해당 사유라면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입니다.
사유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처럼 국가 차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접수·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접수기관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전화로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허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나면 허가 목적에 따라 자동차를 정식으로 신규등록하거나, 시험·연구가 끝난 자동차는 더 이상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기간을 넘겨 운행하면 무등록 운행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가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마치거나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험·연구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이나 재신청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이후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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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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