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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전문의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 이내)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이 뭔가요?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법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상이등급을 재분류받고자 하는 사람이 각각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재심과 재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재판정은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법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 상태 변화 등으로 등급을 다시 분류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 민원사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vs 재판정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진단서는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년이 지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상태를 반영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다른 보훈 관련 민원에 비해 접수 처리 자체는 신속한 편입니다.
다만 실제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와 최종 등급 결정까지는 별도의 심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진단서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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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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