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전문의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 이내)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제도),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접수·처리)
- 신청유형구분
- 재심(신규 판정 이의), 재판정(기존 등급 재분류)
- 진단서유효기간
-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 발행분만 인정
정부지원사업 Q&A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이 뭔가요?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법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상이등급을 재분류받고자 하는 사람이 각각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에 근거합니다.
상이등급은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나 의료·교육 지원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상태 변화가 생겼다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접수 총 1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심과 재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재판정은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법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 상태 변화 등으로 등급을 다시 분류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 민원사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재심과 재판정 중 해당하는 쪽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구분 | 재심 | 재판정 |
|---|---|---|
| 대상 |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기존 상이등급을 다시 분류받으려는 사람 |
| 목적 | 판정 결과 불복 | 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재산정 |
재심 vs 재판정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진단서는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년이 지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상태를 반영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상이 부위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서에는 현재 상태와 최종 신체검사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다른 보훈 관련 민원에 비해 접수 처리 자체는 신속한 편입니다.
다만 실제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와 최종 등급 결정까지는 별도의 심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서 최종 결과까지 하루 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심사 일정은 접수 후 관할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진단서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파일로 준비해 두면 접수가 한결 수월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서류를 바로 확인해 주므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방문이 더 안전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과 재판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상담을 요청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판정 결과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나요?
네, 재판정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등급을 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체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현재 상태 변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재판정이 실제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보훈(지)청이나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정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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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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