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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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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가보훈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8.01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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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보훈특별고용 · 공무원 특별채용 · 가점취업 (만점의 5~10%)
보훈특별고용_의무비율
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채용 의무(공기업체·공공단체 1% 가산, 필요 시 9%까지 확대), 사립학교는 교원 제외 고용인원의 10% 이상
보훈특별고용_대상기업
1일 고용인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공사기업체, 교직원 5인 이상 사립학교
공무원특별채용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8% 이상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채용 (일반직공무원등 정원 5명 이상 국가기관 등)
가점취업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신청방법
지역 보훈청 방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7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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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며, 보훈특별고용·공무원 특별채용·채용 가점(5~10%)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해 자립 능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37조입니다.

지원 유형주요 내용
보훈특별고용기업체에 전체 고용인원의 3~8% 채용 의무 부과 (필요 시 9%까지 확대)
공무원 특별채용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8% 이상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가점취업취업지원대상자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세 갈래 중 어디로 가실지는 취업지원 대상자인지부터 갈립니다. 유형별 범위표에 내 칸이 있는지 1분이면 보이니, 그럼 대상자 등록부터 신청하셔야겠죠.

취업지원 대상자 신청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2026.08.01 확인) · 국가유공자법 제2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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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분들이 취업 지원 대상인가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과 그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입니다. 유가족의 범위는 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유형지원 대상 범위
독립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건부 증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보훈보상대상자본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본인, 배우자, 자녀

같은 유형인데 왜 나만 안 되나 싶으셨다면 등록 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부모가 들어가는지가 갈리는데요. 그럼 등록 시기까지 맞춰 내 칸을 짚어보셔야겠죠.

내 유형 대상 범위 대조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 대상자(2026.08.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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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보훈특별고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전체 고용인원의 3~8%(공기업체·공공단체는 1% 가산, 필요 시 9%까지 확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1일 고용인원 20인(제조업은 200인) 이상인 공사기업체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교원 제외 고용인원의 10% 이상)에 적용됩니다.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체에는 보훈관서가 취업희망 신청자 중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합니다.

📋 보훈특별고용 적용 기업 기준

공사기업체: 1일 고용인원 20인(제조업은 200인) 이상 → 전체 고용인원의 3~8% (공기업체·공공단체 1% 가산)

사립학교: 교원 제외 교직원 고용인원 5인 이상 → 교원 제외 고용인원의 10% 이상

필요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9%까지 확대 가능

의무비율 미달 기업체에 보훈관서가 5배수 이내 추천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취업희망 신청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 5배수로 추천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안 내시면 명단에 아예 오르지 않는데요.

취업희망 신청서 접수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의무·보훈특별고용(2026.08.01 확인) ·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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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채용과 가점취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 특별채용은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이 정원의 18% 이상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점취업은 채용시험 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만점의 5% 또는 10%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필기·실기·면접 각 시험마다 가점이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병행 적용되며, 가점 비율은 유공자 본인·유족·가족 등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점 적용 대상가점 적용 범위
공·사기업체·단체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사립학교 (교사·교원 제외)교직원의 모든 직급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 일반직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제외)
경찰·소방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준사관·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

늘 보시던 채용 사이트에는 특별채용 공고가 잘 안 뜹니다. 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게시판이 정식 창구라, 여기서 지금 올라와 있는 공고부터 조회해 보셔야겠죠.

특별채용 공고 조회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의무·채용시험의 가점(2026.08.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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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을 받으려면 가까운 지역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을 통해 취업 희망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희망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채용 가점 혜택을 받으려면 채용 기관 지원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취업희망신청 시: 취업희망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

신청 기관: 지역 보훈청 방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서류 4종 중 하나만 빠져도 접수가 멈춥니다. 증명서를 미리 떼 두시면 보훈청을 두 번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청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보훈특별고용(2026.08.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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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가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채용 가점은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만점의 5% 또는 10%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은 10%, 그 외 유공자 가족 등은 5%가 적용되며, 필기·실기·면접 각 시험마다(과목별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에는 가점이 없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일 때 가점 부여). 가점을 받으려면 채용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 가점 활용 방법

지역 보훈청 또는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취업 희망 기업·기관 채용 지원 시 증명서 제출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득점 40% 미만 과목 제외)

가점 합격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내 가점이 5%인지 10%인지 모르고 원서를 쓰시면 전략이 안 섭니다. 유형표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럼 내 가점 비율부터 조회해 보셔야겠죠.

내 가점 비율 조회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시험의 가점(2026.08.01 확인)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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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 취업은 폐지되었으며,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손자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주요 사항

2012.7.1 이후 등록자: (조)부모 취업 지원 제외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취업 지원 제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제외

부모 및 유자녀 지정 취업: 폐지

개별 사항은 지역 보훈청에서 반드시 확인

내 경우가 제외에 걸리는지 문서만 봐서는 헷갈리시죠. 등록 시기와 유형이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답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내 사례 답변 확인하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 대상자(2026.08.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지역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가점취업과 보훈특별고용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하거나, 일반 채용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유공자 사망 후에도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취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유형과 등록 시기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Q. 보훈특별고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를 확인하거나, 지역 보훈청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 가점은 몇 %인가요? 유공자와 가족이 다른가요?

가점은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로,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유공자 본인·유족은 10%, 그 외 가족 등은 5%로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가점 비율은 취업정보시스템 가점 안내 페이지나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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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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