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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동물병원 평면도·장비및시설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 출장진료전용 확인서(별지 12호의2, 해당 시)
- 근거법령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서식 12호
정부지원사업 Q&A
동물병원 개설신고가 뭔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근거하며, 동물병원개설신고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반려동물병원, 축산동물병원 등을 새로 개설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도 신고가 다른가요?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정된 병원이 아니라 출장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형태의 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특별 서류입니다.
출장진료 전용 병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입니다(044-201-2655).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특별자치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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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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