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동물병원 평면도·장비및시설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 출장진료전용 확인서(별지 12호의2, 해당 시)
- 근거법령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서식 12호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제도), 시·군·구·특별자치도(접수·처리)
- 출장진료전용병원서류
-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출장진료전용 병원만 해당)
- 신청방식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동물병원 개설신고가 뭔가요?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근거하며, 동물병원개설신고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반려동물병원, 축산동물병원 등을 새로 개설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 무신고 개설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원 준비 단계에서 미리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총 7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도 신고가 다른가요?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정된 병원이 아니라 출장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형태의 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특별 서류입니다.
고정된 진료 시설 없이 왕진 형태로만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이 확인서로 출장진료 전용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병원 형태 | 추가서류 |
|---|---|
| 일반(고정) 동물병원 | 없음(공통서류만) |
| 출장진료 전용 동물병원 | 별지 제12호의2서식 확인서 |
출장진료 전용 병원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전에 실제 시설·장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시설 확인 등 심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접수 민원보다는 처리기간이 있는 편이므로, 개원 예정일을 정할 때 이 처리기간을 미리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그만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처리기간 안에는 시설 확인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개설하는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 기준과 필요서류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며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서류 미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받을 수 있어 재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입니다(044-201-2655).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특별자치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 기준이나 필요서류가 헷갈린다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좋으며,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설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개설신고 이후 병원 소재지를 옮기거나 시설·장비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이 달라진 채로 방치하면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정확한 변경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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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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