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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visa.go.kr),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국내 초청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일반 사항 총 10일, 조사 필요사항 총 60일
- 제출서류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76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이 뭔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사증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근거하며,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서식 2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증발급인정서를 미리 받아두면 초청받은 외국인이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때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학생 초청 등 사전 검증이 필요한 경우 널리 활용됩니다.
활용 목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일반 사항의 경우 총 10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총 60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필요사항에 해당하면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이며, 서울역출장소·도심공항출장소·감천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고성출장소·무안공항출장소는 접수·처리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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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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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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