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visa.go.kr),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국내 초청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일반 사항 총 10일, 조사 필요사항 총 60일
- 제출서류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76조제1항
- 담당기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제도),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접수·처리)
- 접수제외출장소
- 서울역·도심공항·감천·평택항만·고성·무안공항 출장소
- 행정정보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부지원사업 Q&A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이 뭔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사증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근거하며,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서식 2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학생을 초청하려는 국내 기업·기관이라면, 실제 초청 일정보다 앞서 이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입국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일반 총 10일, 조사 필요 시 총 60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증발급인정서를 미리 받아두면 초청받은 외국인이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때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학생 초청 등 사전 검증이 필요한 경우 널리 활용됩니다.
국내에서 초청자의 자격과 초청 사유를 미리 검증해 두면, 해외 공관 담당자가 별도의 추가 확인 없이 신속하게 사증을 내줄 수 있어 전체 입국 절차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 목적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유형(E-9, D-2, D-4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초청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일반 사항의 경우 총 10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총 60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필요사항에 해당하면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처리기간을 역산해 최소 60일 전에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그만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
| 일반 사항 | 총 10일 |
| 조사 필요사항 | 총 60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이며, 서울역출장소·도심공항출장소·감천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고성출장소·무안공항출장소는 접수·처리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접수 가능한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접수 제외 기관을 방문하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필요서류가 헷갈린다면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입국이 확정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에서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이며, 실제 사증 발급과 입국 허가는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 입국 시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으면 해외 공관에서의 심사가 간소화·단축될 뿐, 자동으로 사증이 발급되거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해외 공관과 입국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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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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