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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개정내용
-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환급자산에 포함해 환급
- 법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특별법 개정 2026.3.31 공포)
- 시행령입법예고
- 2026년 7월 15일 ~ 8월 24일 (40일간)
- 환급기준
- 금전은 금액단위, 가상자산은 종류·수량단위로 지급(형태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 자산 형태로 환급)
- 가상자산매도지원
- 가상자산 거래 미숙 피해자를 위한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예정
- 지금할일
- 경찰(112)·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가 뭔가요?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개정 특별법(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예정)이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전용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그럼 지금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이든 금전이든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절차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자의 송금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금 할 일 4단계
① 즉시 신고: 경찰(112)·금감원(1332)·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고
② 확인원 발급: 경찰서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③ 피해구제 신청: 송금계좌·사기이용계좌 관리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④ 환급: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액 통보 후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피해구제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통상 14일) 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신고 직후 신속하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기한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환급 자산 형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정 시행령 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결정합니다.
| 자산 형태 | 지급 기준 |
|---|---|
| 금전 | 금액단위로 지급 |
| 가상자산 | 종류·수량단위로 지급 |
| 형태 상이 | 지급정지 시점 계좌 내 자산 형태로 지급 |
| 혼재 |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한 금액 기준 |
정부지원사업 Q&A
가상자산 거래를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아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입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이 개정안에 대해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제도 소관 부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의견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앞서 안내한 의견 제출처(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지급정지·피해구제는 이 담당부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1332)로 연락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연락처 |
|---|---|
| 이다행 사무관 | 02-2100-2975 |
| 김민균 주무관 | 02-2100-2976 |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언제부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정 특별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6.7.15~8.24) 중인 단계입니다.
Q. 지금 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면 못 돌려받나요?
가상자산 전용 절차는 아직 없지만, 우선 경찰(112)·금감원(1332)·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고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월 시행 이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금융감독원·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정지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합니다.
Q. 피해구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피해구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Q.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2026년 8월 24일까지 일반우편·전자우편([email protected])·팩스(02-2100-2946)로 찬성·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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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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