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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처벌부터 신청 조건까지

신고 기한: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고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9 검수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알고 있어도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릅니다.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가 받으니 내 지역 관할 노동관서부터 찾아 두세요. 신고 방법과 포상금, 처벌,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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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포상금상한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신고서식과접수처
별지제12호서식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신고
신고기한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고발해야 함
포상금지급시점
환수금 납부통지 후 불복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
부정수급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간이대지급금대상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
재직자지급횟수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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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조사과에 내는 방식입니다. 이 서식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인데요, 이름 그대로 신고와 포상금 지급신청이 한 장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기한으로,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고발해야 하니 오래전 일이라면 돈이 언제 나갔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신고하면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흔한 유형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공모는 바깥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워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처벌이 이어집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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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 상한액 변화
시기상한액
’05년5천만원
’21년1억원
2027.1.1부터2억원

표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여 주는데, 맨 아래 줄이 이번에 바뀌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실제 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언제 받는지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신고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환수금 납부통지가 나간 뒤 불복절차까지 끝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했다면 포상금은 하나의 신고로 보고 산정합니다.

이때 신고자끼리 배분 방법을 합의했다면 그 방법대로 나누고, 합의가 없으면 부정수급 적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눠 지급하죠. 같은 일을 함께 알게 된 동료가 있다면 신고하기 전에 나눌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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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 처벌과 환수
대상조치
부정하게 받은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하게 받게 한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받으려고 거짓 서류 제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받아 간 대지급금반환과 5배 이하 추가징수
법인·개인 사업주행위자와 함께 벌금형

표는 처벌 대상별로 나눠 본 것인데, 돈을 직접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라서, 거짓으로 타 간 돈은 형사처벌과 함께 반환 조치가 따라옵니다.

돌려줄 때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더 걷을 수 있어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거짓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같은 위계로 대지급금이 나가게 한 사람은 받은 사람과 연대해서 이 환수와 추가징수 책임을 집니다.

체불 신고 서류를 꾸며 준 쪽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회사 업무와 관련해 대표자나 종업원이 부정수급을 저질렀다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부당하게 받으려고 거짓 보고·증명·서류제출을 한 사람에게도 따로 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8조·제29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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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이대지급금 퇴직자·재직자
구분퇴직자재직자
임금 체불액최종 3개월분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거슬러 3개월
퇴직급여 체불액최종 3년간분-
지급 한도1,000만원700만원
항목별 상한임금·퇴직급여 각 7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체불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대상은 퇴직 근로자와 저소득 재직 근로자이고, 재직 중이라면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퇴직자 칸은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한 지급 한도와 항목별 상한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임금 부분에는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재직자 칸의 기간은 퇴직일이 아니라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을 셉니다.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되니, 체불이 이어지는 중이라면 신청 시점을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재직 중에 이미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퇴직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판결이나 확인서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받아 간 대지급금은 반환해야 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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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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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