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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폐기물 허가증(별지 제19호·20호)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온라인신청
- allbaro.or.kr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별지 18호·제28조제4항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제도), 시·도·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접수·처리)
- 허가대상업종
-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정부지원사업 Q&A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가 뭔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등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처리기간 | 총 10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핵심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업종별로 처분업과 재활용업 서류가 다른가요?
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도면·처분공정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업종 모두 시설및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증명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 환경성조사서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어느 업종으로 신청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업종 | 핵심서류 |
|---|---|
| 중간·최종·종합처분업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도면·처분공정도,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 |
업종별 서류 차이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변경허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허가신청은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신고)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시설·규모에 관한 것이라면 배출시설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경 내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경허가 서류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토지(임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처분업·재활용업·변경허가는 이 목록에 별도 등록된 확인서류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수집·운반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런 행정정보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자동 확인서류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서류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접수 민원보다는 처리기간이 있는 편이므로, 사업 개시 예정일을 정할 때 이 처리기간과 시설 준비 기간을 함께 감안해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보완 요청까지 고려하면 더 넉넉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개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allbaro.or.kr(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기관에 접수하면 이송·재접수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종별 필요서류와 시설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미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는 40,000원, 변경은 15,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allbaro.or.kr(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처분업과 재활용업 서류가 같나요?
아니요, 처분업은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재활용업은 재활용공정도가 각각 특징적으로 필요합니다.
Q. 수집·운반업은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시설장비명세서·수집운반계획서·기술능력증명서류만 필요해 처분업·재활용업보다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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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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