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 사업계획서로 1만원 시군구에 15일 만에 받는 법

마감: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춘 후 영업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사업자(대표자)
발급서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별지 제42호 서식)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총 15일
후속조치
미허가 영업 시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별지 제41호·42호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제도), 시·도·시·군·구(접수·처리)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www.gov.go.kr

정부지원사업 Q&A

1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가 뭔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폐수수탁처리업이나 폐수재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근거하며,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4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과 기술능력을 갖춘 뒤에도 반드시 허가 절차를 먼저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총 15일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근거법령물환경보전법 제62조

핵심

타 사업장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재이용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며, 폐수재이용업은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허가 절차와 처리기간(15일)을 적용받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이 계획하는 사업이 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쪽인지, 원료로 재생·활용하는 쪽인지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도 그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수탁처리업 vs 재이용업 비교
구분수탁처리업재이용업
처리 방식재생·이용 외 방법으로 처리원료·재료로 재생·이용
처리기간총 15일총 15일

수탁처리업 vs 재이용업

처리업은 처리·폐기, 재이용업은 원료·재료로 재생 활용.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무허가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에 의거해 무허가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정식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와 인력 채용을 마쳤더라도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실제 폐수 수탁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므로, 허가 완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 뒤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영업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처리대상 폐수 종류·처리방법, 처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측정기기 설치 부위 표시 도면, 폐수 수거·운반방법 서류,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도면·명세서 종류가 많은 만큼, 시설 설계 단계부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신청 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사업계획서+시설명세서·도면류+수거운반방법 서류가 핵심.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5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서류를 심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 개시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 신청해 처리기간 지연에도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부담이 적은 편이니 서류 준비에 더 신경 쓰는 것이 효율적이며, 접수 전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완 요청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하면 예정된 영업 개시일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0원, 처리 총 15일.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24나 www.gov.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가 많은 만큼 처음에는 방문해 담당자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방문 접수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또는 www.gov.go.kr 온라인, 방문·우편.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7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나 필요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신청 전 관할 기관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도·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무허가로 영업하면 처벌받나요?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