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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시공도면으로 시군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마감: 저수조 설치 후 지체 없이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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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저수조 시공도면(1/200)
근거법령
수도법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50조제3항, 시행규칙 제22조의3 별지 제12호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제도), 시·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접수·처리)
행정정보확인서류
일반건축물대장
온라인신청
www.gov.kr

정부지원사업 Q&A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가 뭔가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근거하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 물탱크(저수조)를 설치하면 위생 관리와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위해 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저수조는 오염되기 쉬운 시설이므로, 설치현황을 신고해 두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정기적인 수질 관리·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인터넷·방문·FAX·우편
근거법령수도법 제33조제2항

핵심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이 저수조(물탱크)를 설치했을 때 하는 필수 신고.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아무 건축물이나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합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대형 상업시설, 오피스 빌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대상입니다.

본인 건축물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저수조를 설치하기 전 관할 시·군이나 특별시·광역시에 미리 문의해 두면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수돗물 다량 사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만 해당.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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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시공도면 중심으로 단순한 편이라, 설치를 담당한 시공업체에 도면 사본을 요청해 두면 신고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적은 만큼 신고 자체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저수조 시공도면(1/200)이 핵심,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시공도면은 어떤 축척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저수조 시공도면은 1/200 축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수조의 위치, 규모, 배관 연결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도면이어야 하며, 통상 설계·시공업체가 제공하는 도면을 활용합니다.

축척이 맞지 않는 도면을 제출하면 보완 요청을 받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도면의 축척 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시공업체에 축척을 정확히 표시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면 편리합니다.

제출서류 요약
서류확인 방법
저수조 시공도면(1/200)신청인이 직접 제출
일반건축물대장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시공도면 규격

1/200 축척의 저수조 시공도면 준비 필요.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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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입니다.

수수료가 없고 처리도 빠른 편이므로, 저수조 설치를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 완료 후에는 별도 통지 없이도 신고가 확정되며, 필요하면 접수 확인증을 요청할 수 있어 보관용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완료.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입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특별시·광역시 등에 신고서와 시공도면을 함께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www.gov.kr) 또는 관할 시군·특별시·광역시 등.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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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수조를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 관리·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어, 저수조 수질 오염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미신고 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저수조를 설치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며, 수수료도 없는 만큼 미룰 이유가 없으며, 신고를 마쳐 두면 관리 측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저수조 설치 후 신고하지 않으면 수질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고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만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시공도면은 어떤 규격인가요?

1/200 축척의 저수조 시공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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