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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smpp.go.kr)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주주명부 사본(법인), 사원명부(법인), 지분관계도(법인), 동업계약서(개인·공동사업자)
-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부지원사업 Q&A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이 뭔가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활용되나요?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기관 조달 입찰 시 여성기업 우대 가점, 여성기업 대상 정책자금·보증 지원, 여성기업 전용 지원사업 신청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으로서의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요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성기업 확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사본, 사원명부, 주식 등 지분관계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제2항 각호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는 확인자가 요구할 때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기업 확인서 콜센터(02-2038-8953)를 통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성별영향평가·여성기업 확인 시스템(smp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입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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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입니다(044-204-7458).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관할 처리기관)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콜센터(02-2038-8953)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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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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