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대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 체불요건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이 체불
- 건설일용기준
- 노임단가 5일분 ('25년 하반기 기준 855,135원) 이상 체불
- 건설일용요건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 지역우대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500만원
- 융자금리
- 연리 1.5%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돼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인터넷 신청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정부지원사업 Q&A
월급이 밀렸을 때 얼마나 밀려야 신청되나요?
한 달치입니다. 공식 요건은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가 아니라 가동 중이어야 하고 휴업 중인 경우도 포함되며, 신청자는 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이미 퇴사했다면 재직자용 이 융자가 아니라 퇴직자용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금액 기준이 노임단가 5일분으로 2025년 하반기 기준 855,135원 이상이고, 여기에 근로 실적 요건이 붙습니다.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 기준을 둔 것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체불 |
| 임금 범위 |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 |
| 건설일용근로자 금액 | 노임단가 5일분 ('25년 하반기 855,135원) 이상 |
| 건설일용근로자 실적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30일 이상 |
| 사업장 | 가동 중(휴업 포함) |
퇴직했다면
체불 기간과 금액에서 요건이 갈리고 건설일용은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신청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얼마까지 빌리는 게 가능한가요?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실제 체불된 금액까지입니다.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밀린 임금이 500만원이면 그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 2,000만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이면 1,500만원까지입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지역과 업종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연 1.5%입니다. 정책 융자 중에서도 낮은 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가장 낮은 고정 2.0%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공단 신용보증을 이용하므로 보증료 연 1%가 선공제됩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보증료를 뺀 나머지입니다.
| 구분 | 한도 |
|---|---|
| 일반 | 1,000만원 범위 내 체불액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2,000만원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1,500만원 |
| 금리 | 연 1.5% |
| 보증료 | 연 1% 선공제 |
보증료는 먼저 뗍니다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이면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해당 여부를 모르면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도·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융자한도·융자조건
정부지원사업 Q&A
체불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첫째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입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로, 법원 확정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까지 간 경우라면 그 결과물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셋째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 가지 모두 회사의 협조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써 주지 않아도 노동청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
| ① | 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건설일용은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
| ② | 법원 확정 판결문·지급명령·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
| ③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사업주가 안 써 줘도
증빙 경로가 셋이라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필요 서류 확인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증빙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동안 나눠 갚나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조합해 고릅니다. 기본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뒤부터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에서 고를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가 상환기간 변경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넷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거치기간 변경 신청 메뉴가 따로 있으므로, 사정이 생겼다면 그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상환은 자유롭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바로 갚아도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선택지 |
|---|---|
| 일반 | 1년 또는 2년 거치 +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
| 변경 | 상환기간 변경 불가 |
| 조기상환 | 가능, 수수료 없음 |
밀린 임금을 받으면
한 번 정한 상환기간은 바꿀 수 없지만 거치기간 변경 신청은 따로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이 창구가 답입니다.
거치기간 변경 신청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융자조건
정부지원사업 Q&A
신용점수가 낮으면 안 되나요?
신용보증이 되지 않으면 막힙니다. 이 융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구조라 보증이 나와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신청제한 항목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돼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가 들어 있습니다. 연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체불 사실과 무관하게 보증 단계에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미 융자한도액, 즉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입니다.
만약 신용 문제로 이 융자가 어렵다면 다른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임금 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일정 요건에서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합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이나 햇살론 계열도 신용 요건이 다르게 설계돼 있으므로 함께 알아볼 만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 등록으로 신용보증 불가한 자 |
| 한도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자 |
| 부정 신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회수 결정 | 규정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융자 말고 다른 길
연체 기록이 있으면 체불 사실과 무관하게 보증 단계에서 막힙니다. 제한 사유부터 훑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신청제한 사유 확인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신청제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 융자신청 메뉴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므로 온라인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미성년 근로자라면 처음부터 방문을 계획해야 합니다. 실제 대출 실행은 기업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근로복지넷에 기업은행 융자방법 안내가 모바일용과 PC용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이고 융자 전산 문의는 1522-5599입니다. 지사 위치는 근로복지넷의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융자신청 |
| 방문 | 소속기관 직접 방문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동반 방문 |
| 대출 실행 | 기업은행 |
| 문의 | 1588-0075 / 융자 전산 1522-5599 |
체불이 확인되는 서류만 갖춰지면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접수됩니다. 신청 화면을 열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체불 생계비 융자 신청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를 여러 갈래로 운영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혼례비와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같은 생활 사유를 다루는데 2026년 직접융자는 7월 20일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고 이차보전 융자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훈련을 받는 동안의 생계비를 다루며 연 1%로 월 50만원에서 200만원, 총 1,000만원까지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1.25%로 1,0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어느 것이든 신용보증 한도가 공통으로 걸립니다.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받았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되므로 무한정 겹쳐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체불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면 융자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융자 | 금리 | 한도 |
|---|---|---|
| 체불근로자 생계비 | 연 1.5% | 1,000만원 (고용위기지역 2,000만원)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연 1% | 총 1,000만원 (월 50~200만원)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연 1.25% | 1,000만원 |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 신용대출 금리 -3%p 이내 | 1인당 최대 2,000만원 |
융자는 빚입니다
금리와 한도가 융자마다 달라 내 상황에 맞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소개에서 조건을 비교하고 고르세요.
융자별 조건 비교하기 →* 출처: 근로복지넷 융자사업 사업소개 (체불·직업훈련생계비·산재근로자·이차보전)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얼마인가요?
연 1.5%입니다. 여기에 공단 신용보증 보증료 연 1%가 선공제됩니다.
Q. 얼마나 밀려야 신청되나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돼 있어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Q. 한도가 얼마인가요?
1,000만원 범위 내 체불액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1,500만원입니다.
Q.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안 써 주면요?
법원 확정 판결문·지급명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미리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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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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