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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되나요? 홈택스 이용 방법과 달라진 공제

미리보기 마감: 12월 18일(금)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3 검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수요일 홈택스에서 열려 12월 18일 금요일에 닫힙니다. 올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데, 다만 남은 지출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예상세액이 갈립니다.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내 소득과 지출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과 달라진 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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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이용기간
2026년 10월 28일(수)~12월 18일(금)
교육비공제확대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예능학원수강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가능
국민성장저축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환매하면 공제세액 추징
예상세액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카드내역누락
카드사가 일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예정
성년자녀동의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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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에 홈택스에서 열려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라, 한 해 지출이 어느 정도 쌓인 뒤에 문을 엽니다.

화면에 들어가면 1~9월 카드 사용금액은 확인만 하면 되고, 남은 10~12월에 쓸 돈만 예상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 볼수록 연말까지 카드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의료비나 교육비를 언제 낼지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깁니다.

마감인 12월 18일이 지나면 미리 계산해 볼 방법이 사라지니, 연말 지출을 정하기 전에 한 번은 돌려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보기에 빠질 수 있고, 그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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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단계할 일
1단계 예상 총급여 입력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예상 총급여·이미 납부한 세액 입력
2단계 카드 사용금액 확인1~9월 카드 사용금액 확인 후 10~12월 예상 지출액 입력
3단계 공제 항목 수정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 반영
4단계 예상세액 확인예상세액,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 확인

미리보기 화면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열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표는 화면이 넘어가는 순서 그대로 적은 것인데, 단계마다 넣은 값이 모여 마지막 예상세액이 계산되니 처음엔 불러온 값 그대로 끝까지 가 본 뒤 2단계와 3단계의 예상 지출을 바꿔 가며 다시 계산해 보면 차이가 잘 보여요. 3단계에서 반영하는 공제 항목은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연말까지 더 나갈 수 있는 지출이라, 아직 내지 않은 병원비나 등록금이 있다면 여기서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부양가족 가운데 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공제자료는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되는데요, 성년 자녀 몫의 지출까지 함께 따져 보려면 이 동의가 먼저입니다. 마지막 화면에서는 예상세액과 함께 최근 3개년 공제금액과 세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보여 주니, 해마다 줄어든 공제 항목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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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까지 보여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결과 화면에서 첫째로 확인할 것은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인데, 돌려받는 쪽인지 더 내는 쪽인지가 여기서 갈려요.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가 나와 연말까지 카드를 더 쓰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늠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가 이어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고 있다면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로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나오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10~12월 지출을 넉넉히 잡았다가 실제로 덜 쓰면 내년 1월 결과도 미리보기와 다르게 나오니, 이 숫자는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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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구분총급여 기준 이하총급여 기준 초과
기본공제(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기본공제(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기본공제(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200만 원

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구간별로 나눈 것으로,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공제에서 먼저 볼 것은 교육비인데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이라면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20만 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초과분 기부금은 30%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까지 적용이 넓어졌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새로 생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전용저축에 가입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돼요.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저축상품은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절세 정보만 보고 가입이나 해지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내역이 일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내역은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보기의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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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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