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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개통일에 자료 내려받는 법

마감: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1월 20일), 회사 제출은 통상 1~2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13월의 월급(과다·과소 납부한 세금 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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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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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간소화서비스개통
매년 1월 15일(2026년 기준)
최종확정자료
1월 20일부터 제공(추가·수정 반영)
의료비신고센터
조회 안 되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제공자료종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45종
공제확인책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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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실제 소득·부양가족·공제 내역에 맞춰 연말에 다시 정확히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년간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13월의 월급"),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매년 초 진행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핵심

매달 미리 뗀 세금을 실제 소득·공제 기준으로 재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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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2026년 기준). 개통 직후에는 자료가 계속 추가·수정되므로, 추가·수정 사항까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가 있다면 1월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반영됩니다.

일정

1월 15일 개통,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의료비 오류는 1월 17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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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총 45종(2026년 기준) 제공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런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45종 자동 제공, 월세·학원비 등은 직접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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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은 국세청이 확인해주나요?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편리하게 모아준 것일 뿐, 실제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이 명단에 없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연간 전체 소득을 근로자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확인 책임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 실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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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으면 국세청의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허위공제 위험

허위 공제는 추후 점검으로 적발 시 불이익. 성실신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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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2월분 급여 지급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모두 3월 10일까지. 근로자 제출기한은 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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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해 0번→0번을 누르면 AI 상담사나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2번→6번을 누르면 AI 상담사와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하면 개인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퀵메뉴의 챗봇 상담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126(0→0) 또는 세무서(2→6) AI 상담, 홈택스 챗봇도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매년 1월 15일 개통되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국세청
Q. 의료비가 조회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1월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1월 20일부터 반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Q. 공제는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나요?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이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월세나 학원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월세,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없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회사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모두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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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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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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