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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오픈 시기, 홈택스 이용 방법

회사 연말정산 시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0 검수

올해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국세청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스스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로 나오지만,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은 직접 넣어야 해서 결과가 갈려요. 간소화 공제자료를 불러와 내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과 오픈 시기, 홈택스 이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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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예상세액계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간소화자료계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로 예상세액 계산,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은 직접 입력
간소화일정
매년 1.15. 개통, 1.15.∼1.18. 추가・수정 자료 재제출,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최종확정자료
2026년 1.20.(화)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이 자료를 써야 더 정확함
의료비신고
2026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17.(토)까지 신고, 추가・수정분은 1.20.(화)부터 확인
열람전확인사항
202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 가능
맞벌이제공동의
맞벌이 절세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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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매년 간소화 서비스 일정
일정시기
간소화 서비스 개통1.15.
추가·수정 자료 재제출1.15.∼1.18.
최종 확정자료 제공1.20.부터
회사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표는 국세청이 해마다 같은 날짜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불러와 계산한다면, 이 자료가 열리는 날과 확정되는 날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데요.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소화 자료를 쓰는 쪽이라면 이 일정이 곧 계산 시점을 정해 줍니다. 개통하자마자 자료를 볼 수는 있지만, 재제출 기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내는 중이라 화면의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개통일에 한 번 계산했다면 최종 확정자료가 나온 뒤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도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하니, 입력한 값까지 맞아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지고요.

표 마지막 줄처럼 회사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뤄지는데, 그 전에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면 간소화에 빠진 공제자료를 찾아 회사에 낼 여유가 생깁니다.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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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는데요, 간소화 공제자료로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날 열리는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2026년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목)에 개통했어요. 다만 개통 첫날 자료가 최종본은 아니어서, 2026년에는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1월 20일(화)부터 제공됐고 이 자료를 이용해야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나왔다면 2026년에는 1월 17일(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6년 일정표에는 이 신고 기간이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을 차례로 지나 들어가고, 손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과 연말정산간소화를 거쳐 들어가는데요.

개통일에 의료비가 비어 있지 않은지부터 살피고, 최종 확정자료가 나온 뒤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빠진 자료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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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이고, 공제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계산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해요.

다른 하나는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맞벌이 근로자라면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맞벌이 절세안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다만 맞벌이 절세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해도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까지 넘어가지는 않고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기 전에 짚을 점도 남아 있는데요,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은 것이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서, 이런 자료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휴대전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 ARS 5번 메뉴에서 손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화면 링크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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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자료조회 화면 안내
항목기준
2026년 제공 자료총 45종(기존 42종에 3개 추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초과

홈택스에서는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들어가, 동의 후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이 동의를 건너뛸 수 없어요. 표는 자료조회 화면이 안내하는 기준인데요, 소득기준을 넘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를 화면에 띄워 줍니다.

그렇다고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이면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소득이라면 하반기 소득까지 넣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까지 보려면 부양가족이 자료를 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뒤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근로자가 그 자료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PC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지나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고,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를 지나 제공동의 신청/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료를 올리는 방식이라면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면 돼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하면 배우자 총급여도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맞벌이 절세안내를 쓰려면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야 하지만, 맞벌이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해도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절세안내의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두는 절차예요.

Q. 간소화 자료에 없는 월세나 기부금은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데, 이런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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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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