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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청년 IRP 세액공제율 15%, 2027년 납입분부터 바뀌는 공제 조건과 한도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6 검수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젊은 직장인은 그동안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만 공제받아 아쉬웠을 텐데요. 개정안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받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넣은 돈도 세액공제 기준에서 빠지는 몫이 있으니 그 범위부터 확인해 두시죠. 바뀌는 공제 조건과 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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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청년공제율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5%
청년나이기준
청년은 15세~34세에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더함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한도
IRP 납입액 포함 시 연 900만원
ISA추가한도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사용자부담금
DC형·IRP·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 퇴직연금계좌이며, DC형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국회제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국회 통과 후 확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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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IRP 세액공제율

청년 IRP 세액공제율
구분현행청년 개정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12%15%
예시: 총급여 6,000만원 청년, 연 300만원 납입36만원45만원(+9만원)

표의 위 두 줄은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마지막 줄은 정부가 든 예시를 옮긴 것입니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경계선이어서, 이 선을 넘으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개정안은 이 경계를 청년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청년 공제율을 15%로 맞추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실제로 커지는 쪽은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이고, 기준 아래에 있던 청년은 원래 받던 공제율과 같아요.

청년의 범위는 15세부터 34세까지이고,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까지 더해서 따집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나이만 보고 대상에서 빠졌다고 단정하기 전에 복무기간부터 더해 보셔야 하죠.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상향되는 항목이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라는 사실입니다. IRP는 퇴직연금계좌에 속하니 청년이 IRP에 넣은 돈이 바로 이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개정 이유로는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 지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상세본, 2026년 세제개편안(PDF 42쪽)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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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구분한도
연금저축연 600만원
IRP 포함연 900만원
ISA 만기 전환금전환금액의 10%, 300만원까지 추가
연금계좌 납입한도연간 1,800만원

표의 900만원은 IRP만 따로 잡힌 한도가 아니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까지 합친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IRP 납입액을 더하면 900만원까지 넓어지는 구조라, 연금저축을 먼저 꽉 채웠다면 IRP로 공제받을 여유는 그 나머지뿐인데요.

청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도 그 비율이 곱해지는 금액은 이 한도 안에 든 납입액이에요. 납입한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을 같은 숫자로 보면 계산이 어긋나죠. ISA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한도도 챙겨 볼 만해요.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줍니다. 다만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되니, 옮긴 다음 해까지 늘어난 한도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의 10%도 추가한도 산정에 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년 세제개편안(PDF 42쪽), 국세청 — 퇴직소득의 범위(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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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방법

IRP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곧장 덜어 내는 구조라서 어떤 돈이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잡히느냐가 핵심인데요.

연금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공제되지는 않아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을 넣은 금액은 빠지고, 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들어온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이 세금을 떼지 않은 채 IRP로 들어왔다면 그 돈은 본인이 새로 넣은 납입액과 나눠서 봐야 하죠. 금융회사를 바꾸려고 계좌를 옮긴 경우에도 옮겨 온 금액은 새 납입으로 치지 않고요.

퇴직연금계좌의 범위도 알아 두면 덜 헷갈립니다. IRP 말고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만든 계좌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DC형에서 회사가 부담해 넣어 주는 사용자부담금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돼요.

결국 공제를 따질 때는 내 돈으로 직접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출처: 국세청 — 퇴직소득의 범위(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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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적용시기

청년 공제율 상향 일정
시점내용
8.3(월)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9.3(목) 이전정기국회 제출
2027.1.1. 이후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표는 개정안이 나온 뒤 실제로 적용되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줄은 마지막인데요, 바뀐 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이 납입한 날이라서 그 전에 넣은 돈에는 청년이라도 지금의 공제율이 그대로 쓰이고, 해가 바뀐 뒤 넣는 돈부터 청년 15%가 붙는 구조예요. 총급여 기준을 넘는 청년이 연말에 IRP 납입을 몰아서 해 왔다면, 올해 넣는 몫과 내년에 넣는 몫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나눠서 계산해 보셔야 하죠.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정부는 8월 3일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개정안 단계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내용이고요. 고쳐지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으로,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년 세제개편안(PDF 42쪽)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어 준 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DC형 계좌라면 근로자가 직접 넣은 돈인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Q. 공제율을 바꾸는 데 왜 국회를 거쳐야 하나요?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제율 상향도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고치는 세제개편안이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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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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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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