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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버팀목나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병역연장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면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계약금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함
- 중복대출
- 본인이나 배우자(결혼예정·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불가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면 가능)
- 신청기한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신청
- 대출과 별도로 HF·HUG 담보부 보증도 보증 신청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함
정부지원사업 Q&A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 구분 | 버팀목전세 | 보증부월세 |
|---|---|---|
| 주택 면적 | 전용 85㎡ 이하 | 전용 60㎡ 이하 |
| 임차 금액 상한 | 3억원 이하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
| 대출금리 | 연 2.2%~3.3% | 보증금 연 1.3% |
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보증부월세대출의 집 크기와 금액 기준을 나란히 놓은 것이라, 구하려는 집이 어느 줄에 맞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표보다 먼저 갖출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는 점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버팀목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은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가 선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인데, 결혼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도 여기서는 배우자로 봅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어도 불가하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면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
대출을 받은 뒤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집을 살 계획과도 맞춰 보세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나이
| 대상 | 기준 |
|---|---|
| 만19세~만34세 세대주 | 버팀목전세 대상 |
| 만 19세~만 34세 단독세대주 | 보증부월세 대상 |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버팀목 60㎡ 이하, 1.2억원 이내 |
| 병역 이행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지원자 |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 |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니라 대출접수일 현재로 따지니, 나이 상한이 가까운 분은 접수할 날짜부터 셈해 보셔야 합니다. 버팀목에서는 아직 세대를 꾸리지 않은 예비 세대주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라면 세대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는 나이대가 같아도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곧 혼자 세대를 이룬 사람이어야 하고 예비세대주도 포함되는데요.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버팀목을 쓰면 고를 수 있는 집이 60㎡ 이하로 좁아지고 빌릴 수 있는 돈도 1.2억원 이내로 줄어드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병역을 마친 청년에게는 나이 연장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무기간만큼 늘려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중소·중견기업 연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마다 통보하는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경우는 빠집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서류
소득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받습니다.
서류를 언제 내느냐도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거든요.
잔금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면 그 전입일부터 기한이 흐르는 셈이니 계약서와 등본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대출과 별도로 HF나 HUG 같은 담보부 보증도 보증 신청 기한 안에 신청을 끝내야 해서, 대출 서류만 내고 손을 놓으면 곤란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했다면 대출 신청 때 보증도 동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은행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 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다만 이 기금 은행 목록은 전체 창구이고 상품마다 취급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우리, 국민, 신한은행에서 취급가능합니다.
어느 상품이든 빌리려는 집이 있는 도 안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게 원칙이라, 직장 근처 지점보다 새집이 있는 지역의 지점을 고르는 편이 맞습니다. 버팀목을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에 신청한다면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은 불가하니, 이 방식으로 담보를 잡으려면 다른 은행을 골라야 하는데요.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수탁은행을 정하게 되고, 보증 신청은 그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하니 오가기 편한 지점을 처음부터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한도가 그대로 나오나요?
1년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하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증금 계획에 넣어 두세요.
Q.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 전세로 사는 동안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상환할 돈까지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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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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