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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재산 환산 →

소득인정액의 첫 갈래

소득평가액 계산

일해서 번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이고, 근로·사업소득은 100분의 30을 빼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 지출)

실제소득에 들어가는 것

구분내용
근로소득일해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생산직 야간·휴일근로 비과세 급여와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포함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소득과 도매업·소매업·제조업 등 그 밖의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연금소득
이전소득친족·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빼주는 것 — 시행령 제5조의2

조문은 열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항목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을얼마나
자활기업·자활근로 대상사업 참여 소득100분의 30
학생·장애인·노인·18~24세가 얻은 근로·사업소득100분의 30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100분의 50
참전명예수당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 금액
만성질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 지출하는 의료비전액
아예 소득으로 안 보는 것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빠집니다.

계산해 보면

22세 청년이 월 150만원을 벌면,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에 따라 100분의 30인 45만원을 뺍니다. 남은 105만원이 소득평가액의 기본이 되고, 여기서 만성질환 의료비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이 있으면 더 빠집니다. 재산이 없다면 이 금액이 곧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는지 보기

자주 묻는 것

Q월급이 200만원이면 소득이 200만원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학생·장애인·노인·18~24세라면 근로·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먼저 뺍니다.

Q어떤 소득이 실제소득에 들어가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이전소득을 합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Q자활근로 급여도 소득인가요?

소득에 들어가되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 대상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은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Q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빠집니다.

Q한부모 아동양육비는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Q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반영되나요?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소득에서 뺍니다.

Q해외에서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이 포함됩니다.

Q재산은 여기서 안 보나요?

소득평가액은 소득만 봅니다. 재산은 따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소득 기준 확인하기」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