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의 두 번째 갈래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 자체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빼주는 금액이 먼저 있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이 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 수급(권)자 | 1.04% | 4.17% | 6.26% | 100% |
| 부양의무자 | 1.04% | 2.08% | — | — |
공제 후 1,000만원이 남았을 때 주거용재산이면 월 10만 4천원, 일반재산이면 41만 7천원, 금융재산이면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거용재산 1억 6,600만원과 일반재산 3,00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같은 1억 9,600만원이라도 전부 일반재산이었다면 훨씬 높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가 판정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Q재산이 있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뺍니다. 그 아래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Q환산율은 왜 종류마다 다른가요?
거주에 쓰는 재산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같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로 6배 차이가 납니다.
Q주거용재산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이고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부채는 어떻게 빼나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뺍니다.
Q전세보증금은 어떤 재산인가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주거용재산에 들어갑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입니다.
Q부양의무자도 같은 환산율인가요?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는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2.08%가 적용됩니다.
Q재산가액은 시세로 보나요?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Q집 한 채만 있는데 환산액이 크게 나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은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도 안쪽만 1.04%가 적용됩니다.
출처: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 기본재산액 고시 별표3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산의 소득환산율」(2026.7.31 기준)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