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신청 기한 놓치면 못 받는 이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횟수
최대 3회
총 사용 일수
20일
급여 신청 기한
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정부지원사업 Q&A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일 기준이며, 출산 예정일 기준이 아닙니다. 120일이 지난 후에는 잔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 20일의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분할 구간을 1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
사용 가능 기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횟수최대 3회
최소 사용 일수없음 (1일도 가능)
총 사용 일수20일 (합산 기준)

주의사항

120일 기준일은 출산일(실제 출산일)입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구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 휴가 구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work24.go.kr)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의 경우 각 구간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한 구간의 기한을 넘기면 그 구간 급여만 불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각 구간 시작 후 1개월부터입니다.

신청 가능 시점신청 마감
각 구간 시작 후 1개월부터각 구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한 주의

기한 초과 시 해당 구간 급여 지급 불가. 분할 사용 시 각 구간마다 별도로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정부지원사업 Q&A

3

3회 분할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사용 일수 제한이 없어 1일만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총 2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출산 후 60일째 5일, 출산 후 100일째 5일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은 모두 1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 신청은 회사에 미리 알리고 진행하면 됩니다.

분할 사용 예시

1차: 출산 직후 10일 → 2차: 출산 후 60일째 5일 → 3차: 출산 후 100일째 5일 (모두 120일 이내 완료)

정부지원사업 Q&A

4

분할 사용 시 급여도 여러 번 신청해야 하나요?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구간마다 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매 구간마다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할 구간별로 급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각 계좌로 입금됩니다.

분할 신청 절차

각 휴가 구간 종료 후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

정부지원사업 Q&A

5

출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120일 계산이 달라지나요?

출산일 기준으로 120일을 계산합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도, 늦게 태어나도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120일)은 동일합니다. 출산 후 바로 쉬지 않고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20일 내에 신청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황120일 계산 기준
조기 출산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예정일보다 늦은 출산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쌍둥이 출산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동일)

정부지원사업 Q&A

6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일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거부 시 대응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7

배우자 출산휴가 120일 기한과 급여 신청 기한을 한눈에 정리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기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급여 신청 기한은 각 사용 구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기한을 모두 지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각 구간마다 별도로 신청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종류기준주의사항
휴가 사용 기한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기한 초과 시 잔여 휴가 사용 불가
급여 신청 기한각 구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기한 초과 시 해당 구간 급여 불가
광고 영역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일 기준인가요, 출산 예정일 기준인가요?

실제 출산일 기준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3회 분할 중 1회를 1일만 사용해도 되나요?

최소 사용 일수 제한이 없으므로 1일만 사용해도 됩니다. 단 총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정말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청 기한(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구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120일 기준이 달라지나요?

다태아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120일)은 동일합니다.

Q. 회사가 분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광고 영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2026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