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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부 유급, 통상임금 100%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휴가 일수
20일 (전부 유급)
급여 기준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월 약 168만원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3회까지 분할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20일이 적용됩니다. 20일 전부가 유급이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5일(2019년 이전) → 10일(2019~2025년 2월) 순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 2월부터 현재의 2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2019년 이전5일
2019년~2025년 2월10일
2025년 2월 23일 이후20일 (현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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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분할 사용 시 각 구간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 신청 가능 시점: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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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을 한 번에 쉬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일수 제한은 없으므로 1일씩 나눠 사용해도 됩니다. 단 총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사용 구간이 출산일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할 사용 시 각 구간의 급여 신청도 구간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규칙

출산일 120일 이내 / 최대 3회 분할 / 최소 사용 일수 없음 / 총 20일 한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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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부(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 처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기도 하므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대응

사업주는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6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지 않으면 급여도 못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실제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일 120일 이내라면 언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직후가 아니더라도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급여는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휴가 미사용 시 급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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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사용 후 육아휴직(최대 1년)을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제도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의 기준과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기간급여
배우자 출산휴가20일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원)
육아휴직최대 1년별도 기준 (통상임금 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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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20일이 적용됩니다.

Q. 20일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Q. 상한액 168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 지원 상한(월 약 16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지 않으면 급여도 못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실제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휴가 미사용 시 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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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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