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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부터 수술까지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본인·가족·관계인 신청 가능)
신청절차
협약병원 진단서 발급 → 보건소 서류 제출 → 재단 심사 → 선정 통보 → 수술
수술기한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협약병원에서 수술 시행
필요서류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평일 09:00~17:00)

정부지원사업 Q&A

1

신청부터 수술까지 전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노인의료나눔재단 협약병원에서 수술 필요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단에서 심사 후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협약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퇴원 시 의료기관이 재단 지원금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단계처리 내용담당 기관
1단계노인의료나눔재단 협약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 발급협약병원
2단계주소지 보건소 방문 → 신청서·서류 제출보건소
3단계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 → 선정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4단계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협약병원에서 수술 시행협약병원
5단계퇴원 시 의료기관이 지원금 차감 정산협약병원 → 재단

신청 전 재단(☎02-711-6599)에 먼저 전화하여 협약병원 목록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수술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ok6595.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비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ok6595.or.kr에서 다운로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할 병원 발급, 수술명 기재 필수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신청서에 포함

참고

신청서는 ok6595.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협약병원 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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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가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가능 여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가능
온라인 신청불가
재단 직접 신청불가
가족·관계인 대리 신청가능

참고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4

선정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재단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신청 시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단(☎02-711-65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통보 후에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소요 기간
보건소 서류 접수방문 당일
재단 심사신청 시점·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
선정 통보심사 후 개별 통보
수술 시한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참고

선정 소요 기간은 재단(☎02-711-6599)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소견서)는 수술을 실제로 받을 협약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수술명 기재)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여야 합니다. 협약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약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진단서 발급 병원인정 여부
노인의료나눔재단 협약병원인정
일반 병원 (협약 미체결)불인정 가능 — 재단 확인 필요

주의

진단서는 반드시 수술할 협약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병원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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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 통보 후 2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 연락하여 일정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상황처리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술정상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예정사전에 재단(02-711-6599) 연락
연락 없이 2개월 초과지원 취소 가능

주의

수술 일정이 지연될 것 같으면 반드시 사전에 재단(☎02-711-6599)에 연락하여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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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청처는 전국 지역 보건소이며, 본인·가족·관계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ok6595.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약병원 목록 확인, 신청 절차 문의 등은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로 연락하면 됩니다.

용도연락처·방법
신청서 제출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다운로드ok6595.or.kr → 지원신청 안내
협약병원 문의☎02-711-6599 (평일 09:00~17:00)
절차·자격 문의☎02-711-6599 또는 보건소

참고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로 먼저 연락하면 협약병원 목록과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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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수술을 실제로 받을 협약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수술명 기재)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여야 합니다.

Q. 신청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ok6595.or.kr)에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정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재단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신청 시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단(☎02-711-65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선정 통보 후 2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 문의하세요.

Q.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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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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