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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6년 신설된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신설)
지급 금액
350만원 (1회)
상해 조건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대상 조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생계위기 피해자
신청처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 / ☎1577-258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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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2026년 1월 1일 신설된 제도로,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35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기존의 의료비 지원이나 범죄피해구조금(유족·장해·중상해)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치료 중 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시금으로, 범죄 피해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항목기준
시행일2026년 1월 1일
지급 금액350만원 (1회)
상해 조건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대상 조건경제활동이 어려운 생계위기 피해자
금액 기준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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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이상 치료 조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5주(35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치료가 실제로 5주 이상 걸린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증명 방법

상해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5주(35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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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긴급생활안정비의 생계위기는 범죄 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소득 수치 기준은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지구심의회가 개별 사정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치료 중 일을 못 하게 된 상황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직업,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계위기 판단

범죄 피해로 경제활동 어려운 상태. 정해진 소득 수치 없음. 지구심의회가 개별 사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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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긴급생활안정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해진단서(5주 이상 기재), 신청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이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통과 후 1회 3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① ☎1577-2584 상담 → ② 상해진단서(5주 이상) 준비 → ③ 지구심의회 신청 → ④ 심의 통과 후 3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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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비와 범죄피해구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비(생계비 350만원)는 치료 중 생계 공백을 위한 것이고, 범죄피해구조금(유족·장해·중상해)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 보전입니다. 같은 지구심의회에 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의 심의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중복 신청

긴급생활안정비와 범죄피해구조금은 별개 제도. 같은 지구심의회에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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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비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신설된 제도이므로 이 날짜 이후 발생한 피해 또는 이 날짜 이후 신청하는 건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소급 적용 범위는 법무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2026년 1월 1일 신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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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을 받으면 나중에 구조금에서 공제되나요?

긴급생활안정비와 범죄피해구조금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았다고 해서 구조금이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단,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구조금에서 공제됩니다. 긴급생활안정비와 의료비 지원도 각각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관계는 지구심의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지원 종류긴급생활안정비와 중복
범죄피해구조금 (유족·장해·중상해)중복 신청 가능
의료비 지원중복 가능
가해자 손해배상배상액만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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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생활안정비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설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Q. 5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받을 수 없나요?

긴급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만 대상입니다. 5주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Q. 350만원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가요?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1회만 지급됩니다.

출처: 법무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Q. 긴급생활안정비와 범죄피해구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구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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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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