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고교 학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중복 여부와 사립고 추가 지원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교육활동지원비(고교)
- 860,000원 (학교 유형 무관 지원)
- 학비 지원 대상
-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 (사립고·특목고·자사고 등)
- 무상교육 적용 학교
- 공립고 — 학비 없음, 교육활동지원비만 지급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정부지원사업 Q&A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 학비 지원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대부분의 공립·일반 사립고에서 수업료·입학금·교과서비가 무료가 됐습니다. 반면 교육급여 학비 지원은 이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즉, 공립고 재학생은 이미 학비가 없으므로 교육급여 학비 지원이 별도로 없고, 사립고·특목고·자사고 등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고교 무상교육 | 교육급여 학비 지원 |
|---|---|---|
| 대상 | 전국 고등학생 (무상교육 적용 학교) |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중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 |
| 지원 항목 | 수업료·입학금·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 소득 기준 | 없음 (전체 고교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신청 여부 |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필요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공립고에 다니면 교육급여 혜택이 없나요?
공립 고등학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어 학비(수업료·입학금·교과서비)가 이미 무료입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학비 지원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지원비(연 860,000원)는 무상교육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립고 재학 교육급여 수급 학생도 교육활동지원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유형 | 교육활동지원비 | 학비 지원 |
|---|---|---|
| 공립 고등학교 (무상교육 적용) | 860,000원 지원 | 무상교육 적용 → 별도 지원 없음 |
| 사립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적용) | 860,000원 지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추가 지원 |
| 특목고·자사고 (무상교육 미적용) | 860,000원 지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추가 지원 |
공립고 수급자
정부지원사업 Q&A
자사고·특목고는 무상교육이 적용되나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은 학비가 높고 고교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 적용 여부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학교 유형 | 무상교육 적용 | 학비 지원 여부 |
|---|---|---|
| 공립 일반고 | 적용 | 학비 지원 없음 (무상) |
| 사립 일반고 | 일부 적용 | 미적용 학교만 지원 |
| 자사고 | 미적용 | 학비 추가 지원 |
| 특목고 | 미적용 | 학비 추가 지원 |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 관련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학용품·도서·교복·체육복·학원비 등 교육 관련 지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바우처 카드사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항목 | 사용 불가 항목 |
|---|---|
| 학용품, 도서, 교재 | 식비, 생활용품 |
| 교복, 체육복 | 여행, 오락비 |
| 학원비 (가맹점 한정) | 현금 인출 |
가맹점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교 학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육급여 고교 학비 지원은 실제 납부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별로 납부하는 학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립고·자사고·특목고는 학비가 공립고보다 높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이에 맞춰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재학 학교 또는 ☎1544-9654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항목 | 지원 방식 |
|---|---|
| 입학금 | 실비 지원 (학교 납부 금액) |
| 수업료 | 실비 지원 (학교 납부 금액) |
| 교과서비 | 실비 지원 (학교 납부 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 바우처 (별도) |
문의
정부지원사업 Q&A
중학교도 무상교육이어서 학비 지원을 못 받나요?
중학교도 무상교육이 적용되어 학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중학생도 학비 지원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지원비(연 699,000원)는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을 받습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학비 지원 |
|---|---|---|
| 초등학교 | 502,000원 | 무상교육 — 별도 없음 |
| 중학교 | 699,000원 | 무상교육 — 별도 없음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적용) | 860,000원 | 무상교육 — 별도 없음 |
|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적용) | 860,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추가 지원 |
바우처 금액
정부지원사업 Q&A
무상교육 미적용 고교에 다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3~4월 새 학년도 시작 시 학교에서 신청 안내가 나가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 재학생임을 증빙하면 학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 방법 |
|---|---|
| 복지로 |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신청 |
|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면 교육급여를 신청해도 학비를 받을 수 없나요?
공립 고등학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어 학비가 무료이므로 교육급여 학비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지원비(연 860,000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사고·특목고도 무상교육이 안 되나요?
자율형사립고·특목고 등은 학비가 높고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 학비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고교 무상교육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됩니다.
Q. 교육활동지원비를 학원비에만 쓸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도서·교복·학원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가맹점 범위는 바우처 카드사(☎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Q.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적용되나요?
네. 중학교도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699,000원)는 받을 수 있고, 학비는 이미 무상이므로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