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초 502,000원·중 699,000원·고 860,000원 바우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초등학교
- 502,000원 (연 1회 바우처)
- 중학교
- 699,000원 (연 1회 바우처)
- 고등학교
- 860,000원 (연 1회 바우처)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이용권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정부지원사업 Q&A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얼마씩 받나요?
2026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502,000원, 중학생은 연 699,000원, 고등학생은 연 860,000원을 받습니다. 지원 방식은 바우처(이용권)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교육 관련 품목(학용품·교복·도서·학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 학교급 | 지원금액 | 지급 주기 |
|---|---|---|
| 초등학교 | 502,000원 | 연 1회 |
| 중학교 | 699,000원 | 연 1회 |
| 고등학교 | 860,000원 | 연 1회 |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에 충전되거나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간편결제 이용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교육 관련 품목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카드사나 ☎1599-2000에서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내용 |
|---|---|
| 신용·체크카드 | 기존 카드에 바우처 충전 |
| 선불카드 | 별도 선불카드 발급 |
| 간편결제 | 이용권 형태 간편결제 |
| 현금 인출 | 불가 |
사용처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교육활동지원비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교육 관련 다양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 교복, 도서, 학원비 등이 대표적인 사용 항목입니다. 바우처 지정 가맹점에 해당 업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사용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무관한 용도(음식점·편의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 학용품, 교복 | 음식점, 편의점 |
| 도서, 참고서 | 유흥·오락 업소 |
| 학원비 (가맹점 등록 시) | 현금 인출 |
| 교육용 소프트웨어 | 교육 외 상품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형제자매가 모두 학생이면 각각 받나요?
교육급여는 가구 내 해당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지원됩니다. 중학생 형제 2명이면 699,000원 × 2 = 1,39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있는 경우 502,000원 + 699,000원 = 1,201,000원이 지원됩니다. 가구 내 모든 재학생에게 학교급에 맞는 금액이 각각 지급됩니다.
| 가구 구성 | 지원 금액 합계 |
|---|---|
| 초등 + 중등 | 502,000원 + 699,000원 = 1,201,000원 |
| 중등 + 고등 | 699,000원 + 860,000원 = 1,559,000원 |
| 중등 형제 2명 | 699,000원 × 2 = 1,398,000원 |
| 초·중·고 3자녀 | 502,000원 + 699,000원 + 860,000원 = 2,061,000원 |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학년이 올라가면 금액이 바뀌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해당 학년도 학교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새 학년도(3월)부터 중학교 기준인 699,000원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860,000원이 적용됩니다. 학년도 중간에 학교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3월 기준 학교급으로 해당 연도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학교급 변경 | 적용 시기 | 금액 |
|---|---|---|
| 초등 → 중학교 | 3월 새 학년도부터 | 699,000원 |
| 중학교 → 고등학교 | 3월 새 학년도부터 | 860,000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바우처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용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카드에 잔여 바우처 잔액이 이전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재발급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는 바우처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1544-9654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 → 사용 중지 |
| 2단계 | 재발급 신청 |
| 3단계 | 재발급 카드로 잔액 이전 |
| 문의 |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올해 신청을 못 했으면 내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신청하여 지원받아야 하며, 신청을 놓치면 그 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매년 3~4월 학교에서 교육비 신청 안내가 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그 해 지원이 늦어집니다.
| 상황 | 결과 |
|---|---|
| 당해 연도 신청 | 해당 연도 바우처 지급 |
| 당해 연도 미신청 | 소급 불가 — 해당 연도 지원 못 받음 |
| 다음 연도 신청 | 다음 연도부터 지원 시작 |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원비를 낼 수 있나요?
바우처 지정 가맹점에 해당 학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학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맹점은 바우처 카드사 또는 ☎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Q. 형제자매가 모두 중학생이면 각각 699,000원씩 받나요?
네. 교육급여는 가구 내 해당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지원됩니다. 중학생 형제 2명이면 699,000원×2 = 1,39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도 중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금액이 바뀌나요?
교육급여는 해당 학년도 학교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월 새 학년도 기준으로 학교급이 결정되어 지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Q. 바우처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우처 카드 분실 시 카드사(이용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우처 잔액은 재발급 카드로 이전됩니다.
Q. 올해 신청을 못 했으면 내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신청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