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 유지 기간 조건과 중도 퇴직 처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고용 유지 기간
- 12개월 이상 유지 시 전액 지원
- 1차 지급
- 6개월 고용 유지 후
- 2차 지급
- 12개월 고용 유지 후
- 자발적 퇴직
- 퇴직 이후 장려금 중단
- 기업 귀책 퇴직
- 기지급 장려금 환수 가능
- 대체 채용
- 퇴직 후 60일 이내 재채용 시 유지
정부지원사업 Q&A
고용 유지 기간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전액 받으려면 채용한 청년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고용 유지 후 1차 지급, 12개월 고용 유지 후 2차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고용 유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무급 휴직 기간은 고용 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조건 | 지급 |
|---|---|---|
| 채용 후 6개월 |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 1차 지급 (6개월분) |
| 채용 후 12개월 | 12개월 고용 유지 확인 | 2차 지급 (6개월분) |
| 12개월 미만 퇴직 | 고용 유지 미충족 | 해당 이후 지급 불가 |
고용 유지 기간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이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1차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장려금이 없으면 환수 없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청년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업 귀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장려금 처리 |
|---|---|
| 6개월 내 자발 퇴직 | 1차 지급 불가 (기지급 없으면 환수 없음) |
| 6~12개월 내 자발 퇴직 | 1차 지급 유지, 2차 불가 |
| 12개월 이후 자발 퇴직 | 전액 지급 완료 |
대체 채용으로 유지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이 퇴직하면 대체 채용으로 장려금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퇴직한 경우 60일 이내에 동일한 자격 요건의 취업취약청년을 대체 채용하면 장려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대체 채용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새로운 청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채용 기간이 원래 지원 기간에서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어받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퇴직 발생 | 즉시 고용센터 신고 |
| 대체 채용 기간 | 퇴직 후 60일 이내 |
| 새 청년 요건 | 동일한 취업취약청년 자격 |
| 잔여 기간 | 원래 지원 기간에서 경과 기간 차감 |
대체 채용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 지원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추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와 장려금 관계는 work24.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고용 형태 | 장려금 지원 | 비고 |
|---|---|---|
| 정규직 채용 | 지원 가능 | 장기 고용 유지 유리 |
| 계약직 채용 | 지원 가능 (계약 기간 12개월 이상 시) | 계약 기간 확인 필요 |
| 정규직 전환 | 추가 인센티브 가능 | 전환 장려금 별도 확인 |
정규직 전환 장려금
정부지원사업 Q&A
고용 유지 조건 위반 시 환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용 유지 조건 위반(기업 귀책 퇴직, 부정 수급 등)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향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반 유형 | 환수 금액 | 추가 제재 |
|---|---|---|
| 기업 귀책 퇴직 | 기지급 장려금 전액 | 재신청 제한 |
| 부정 수급 (허위 서류) | 기지급 전액 + 최대 5배 | 형사 고발 |
| 고용 유지 미충족 미신고 | 미충족 기간 해당 장려금 | 제재 가능 |
자진 신고 감면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이 산재나 질병으로 결근하면 고용 유지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산재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휴직 기간은 고용 유지 기간 계산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고용 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고용 유지 기간 처리 |
|---|---|
| 산재 휴직 | 고용보험 자격 유지 시 고용 기간 인정 |
| 질병 휴직 (유급) | 고용 기간 인정 |
| 무급 휴직 | 일부 제외 가능 |
| 정직·징계 | 개별 확인 필요 |
개별 문의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장려금 지급 후 기업이 폐업하면 환수당하나요?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가장하거나 장려금 수령 후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정당한 사유로 폐업 | 환수 없음 |
| 장려금 수령 후 의도적 폐업 | 부정 수급, 환수 가능 |
| 폐업 직전 청년 해고 | 기업 귀책, 환수 가능 |
폐업 시 신고 의무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6개월 후 갑자기 그만두면 1차 장려금은 환수되나요?
6개월 고용 유지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1차 장려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2차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대체 채용된 청년이 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지원 기간 내 추가 대체 채용이 1~2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고용 유지 기간 중 청년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도 되나요?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은 고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면 됩니다.
Q. 12개월 고용 유지 후 계약을 종료해도 되나요?
12개월 이후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고용 유지 기간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자료를 조회하여 심사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