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기업 조건 2026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취약청년
- 업종 제외
-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 퇴폐업종 등
- 고용보험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외 5인 이상)
- 신청 시기
-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처
- work24.go.kr 또는 ☎1350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등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업종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인원 이하) |
|---|---|
| 제조업 | 500인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업 | 300인 이하 |
| 도소매·서비스업 | 100인 이하 |
| 그 외 | 업종별 별도 기준 |
5인 미만 기업
정부지원사업 Q&A
청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 기준과 예외가 있나요?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34세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제외되므로, 군 복무를 2년 한 경우 만 36세까지도 청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취약청년 요건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졸 이하 학력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 청년 요건 | 내용 |
|---|---|
| 나이 기준 | 만 15~34세 (군 복무 기간 제외) |
| 취업취약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고졸 이하 등 |
| 6개월 이상 실업 |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업 청년 |
| 고졸 이하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취업취약청년 해당 여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업종은 신청이 안 되나요?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사행성 게임장, 도박 관련 업종 등 불건전 업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일부 예외),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기관 | 이유 |
|---|---|
| 유흥주점·퇴폐업종 | 불건전 업종 |
| 사행성 게임장 | 사행성 업종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별도 지원 체계 |
업종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미 고용 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한해 지원됩니다. 기존에 고용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시킨 후 새로 청년을 채용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황 | 지원 가능 여부 |
|---|---|
| 신규 채용 청년 | 가능 |
| 기존 고용 중인 청년 | 불가 |
| 기존 직원 해고 후 청년 채용 | 불가 |
| 무급휴직 후 청년 채용 | 불가 |
순증 고용 원칙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채용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용 후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내용 |
|---|---|
| 신청 가능 기간 |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한 초과 시 | 해당 청년 장려금 불가 |
| 신청 방법 | 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
빠른 신청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기업 요건 외에 추가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나요?
기업 규모와 업종 외에도 기업의 고용보험 체납 여부, 임금 체불 이력, 법 위반 여부 등이 심사됩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최근 임금 체불로 명단에 공개된 기업,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추가 제한 조건 | 내용 |
|---|---|
| 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 | 체납 기업 신청 불가 |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 공개 기업 신청 제한 |
| 부정 수급 이력 | 제재 기간 중 신청 불가 |
| 조세 체납 | 일부 기준 적용 |
사전 확인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동일 청년을 여러 장려금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고용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경우 수혜 금액이 더 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이 여러 청년을 채용한 경우 청년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가능 여부 |
|---|---|
| 동일 청년 복수 장려금 | 원칙적 불가 (큰 것 선택) |
| 다른 청년 각각 신청 | 가능 |
| 청년도약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불가 (하나 선택) |
중복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1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청년 채용 후 수습 기간도 고용 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습 기간도 고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Q. 파견 근로자를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청년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나, 지원 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고용센터에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 1곳에서 신청합니다.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