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등록장애인인데 기초수급자라면 장애수당 신청 자격과 월 지급액 확인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자격 연령
- 만 18세 이상 성인
- 장애 등급
- 경증 등록장애인
- 소득 조건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월 지급액
- 6만원
- 신청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수당 신청 자격 3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월 6만원이 정기 지급됩니다.
| 조건 | 기준 | 제외 대상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
| 장애 등록 | 경증 등록장애인 | 중증 → 장애인연금 |
| 소득·재산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초과 시 대상 제외 |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수당은 매달 얼마를 받나요?
성인 경증 장애수당은 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동일하게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월 최대 43만 9,700원)과는 별개의 제도로, 두 제도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성인 경증 장애수당 | 6만원 | 수급자·차상위 동일 |
| 중증 장애인연금 | 최대 43만 9,700원 | 별도 제도 |
|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 11만~22만원 | 별도 제도 |
정부지원사업 Q&A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판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중증(장애인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경증(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모르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차상위계층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동일하게 월 6만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 장애수당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
| 지급 시기 |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수당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며, 통상 2~4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대상 자체가 달라 중복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경증과 중증 구분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해당되는 제도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 제도 | 대상 | 월 금액 |
|---|---|---|
| 장애수당 | 경증 등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 6만원 |
| 장애인연금 | 중증 등록장애인 | 최대 43만 9,700원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11만~22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경증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인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동일하게 월 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Q.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판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