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지원금

경증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어떻게 다르고 중복 신청이 되는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애수당 대상
경증 등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장애수당 금액
6만원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 등록장애인
장애인연금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중복 수급
불가 (경증·중증 대상이 달라)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수당은 경증 등록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으로 월 6만원, 장애인연금은 중증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대상이 달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이면 연금, 심하지 않은 경증이면 수당에 해당합니다.

항목장애수당장애인연금
대상경증 등록장애인중증 등록장애인
소득 조건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연령만 18세 이상 성인만 18세 이상 성인
월 지급액월 6만원최대 월 43만 9,700원
중복 수급불가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불가

정부지원사업 Q&A

2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 신청 대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를 받나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6만원) — 수급자·차상위 조건 필요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18세 미만 아동: 장애아동수당 (월 11만~22만원) — 별도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3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중증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경증으로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등급제 개편 이후 이 두 가지 분류가 사용됩니다.

장애인등록증 표기분류해당 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연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수당

정부지원사업 Q&A

4

경증 장애인인데 소득이 없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등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증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경증이면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수당(월 6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증 장애인 지원 정리

경증 + 기초수급자·차상위: 장애수당 월 6만원 경증 + 소득 기준 초과: 장애 관련 현금 지원 없음 경증이라도 활동지원, 통신비 감면 등 다른 서비스는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5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은 같나요?

두 제도 모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도 동일하게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신청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준비 서류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신청 시기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6

18세 미만 아동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중증 아동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17만~22만원, 경증 아동은 월 11만원을 받습니다. 장애수당·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성인 대상이므로 아동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금액

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중증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월 17만원 경증: 월 11만원 (소득 구분 무관)

정부지원사업 Q&A

7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경증으로 재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정 결과 경증으로 판정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 조건 충족 시)으로 전환됩니다. 재판정은 주기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중증→경증 재판정연금 중단 → 장애수당 신청 필요
판정 결과 이의 있음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경증 상태 악화재판정 신청으로 중증 전환 가능
광고 영역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대상 자체가 달라 동시 수령이 안 됩니다.

Q.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월 6만원을 받습니다.

Q.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Q. 경증 장애인인데 소득이 없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등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은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 조건)이 해당합니다.

Q. 18세 미만 아동은 어떤 제도를 받나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11만~22만원)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성인(18세 이상) 대상입니다.

광고 영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2026 장애수당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