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다면 | 등급 기준과 대상자 확인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등급제 개편
- 2019년 7월부터 1~6급 → 심한/심하지않은 2단계로
- 구 3급 연금 해당
- 3급 + 중복장애 → 심한 장애 → 연금
- 구 3급 수당 해당
- 3급 단일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수당
- 확인 방법
- 장애인등록증 또는 행정복지센터
- 연금 대상
-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기존 3급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3급은 중복장애 여부에 따라 "심한 장애"(연금 대상)와 "심하지 않은 장애"(수당 대상)로 나뉩니다. 장애인등록증에서 현재 분류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문의하세요.
| 개편 전 (2019.6 이전) | 개편 후 (2019.7 이후) |
|---|---|
| 1·2급: 중증 | 심한 장애 (구 1·2급 + 중복 3급) → 연금 |
| 3급: 조건부 중증 | 심하지 않은 장애 (구 3~6급 일부) → 수당 |
| 4·5·6급: 경증 | 심하지 않은 장애 (구 4·5·6급) → 수당 |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등록증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수당 대상입니다. 2019년 이후 발급된 등록증에는 이 분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판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조건 충족 시),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른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월 금액 |
|---|---|---|
| 장애수당 | 경증 + 기초수급자·차상위 | 6만원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 수급·차상위 | 최대 22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65세 심한 장애인 | 활동시간 지원 |
정부지원사업 Q&A
장애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상태가 변화했다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심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심한 장애로 판정받으면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재심사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1차 확인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상담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과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안내해줍니다.
자격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3급 중복장애란 무엇인가요?
3급 중복장애란 주 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추가로 가진 경우로, 2019년 개편 전 기준으로 3급에 해당했던 경우입니다. 현재는 중복장애를 보유한 구 3급이 "심한 장애"(연금 대상)로 분류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현재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 3급 유형 | 현재 분류 | 해당 제도 |
|---|---|---|
| 3급 + 다른 장애 중복 | 심한 장애 | 장애인연금 |
| 3급 단일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수당 |
정부지원사업 Q&A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중증(심한 장애) 판정 외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중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 조건 | 기준 |
|---|---|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인 (중증) |
| 연령 | 만 18세 이상 성인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14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22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3급 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7월 이후 등급제 개편으로 3급은 중복장애 여부에 따라 "심한 장애"(연금 대상)와 "심하지 않은 장애"(수당 대상)로 나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장애인등록증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연금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Q. 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증 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상태가 변화했다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심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1차 확인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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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