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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같은 건가 다른 건가 | 중증·경증 기준 차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수당
경증 수급자·차상위, 월 6만원
동시 수령
불가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별도 제도)
연금 소득 기준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대상이 달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 장애 정도중증장애인 (심한 장애)경증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연령만 18세 이상만 18세 이상
소득 조건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지급액최대 43만 9,700원6만원
동시 수령불가 — 중증·경증 대상이 달라 중복 없음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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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 신청 대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제도를 받나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6만원) — 수급자·차상위 조건 필요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18세 미만 아동: 장애아동수당 (월 11만~22만원) — 별도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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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경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19년 7월 이후 장애 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1~6급 대신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의 두 가지 분류를 사용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이 분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표기분류해당 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연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수당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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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인인데 연금 대상인가요, 수당 대상인가요?

2019년 7월 이후 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3급중복장애 여부에 따라 심한 장애(중증, 연금 대상)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수당 대상)로 나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적힌 분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구 3급 분류 기준

3급 + 중복장애 → 심한 장애 → 연금 3급 단일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수당 → 장애인등록증에서 현재 분류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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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수급자·차상위 가구 기준 월 최대 22만원입니다. 장애수당·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성인 대상이므로 아동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대상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수급자·차상위 가구
지급액가구 유형별 월 최대 22만원
신청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정부지원사업 Q&A

6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금액이 더 유리한 쪽으로 조정됩니다. 65세 도달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전환 안내

만 65세 도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 동시 수급 불가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음 65세 도달 전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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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어떤 걸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증에 적힌 분류(심한/심하지 않은)를 확인하여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 조건 필요)입니다. 모르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장애 정도신청 제도소득 조건
심한 장애 (중증)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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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대상 자체가 달라 동시 수령이 안 됩니다.

Q. 장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월 6만원을 받습니다.

Q. 3급 장애인인데 연금 대상인가요, 수당 대상인가요?

2019년 7월 이후 장애 등급제 개편으로 3급은 중증(심한 장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아이(18세 미만)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수급자·차상위 가구 기준 월 최대 22만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Q.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일부 조정이 됩니다. 65세 도달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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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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