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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새도약기금으로 이자가 전액 면제되는 건가, 원금까지 소각되는 건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각 대상
원금 + 이자 + 지연배상금 전체
소각 한도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소각 기간
결정 후 1년 이내
채무조정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추심 중단
채권 매입 즉시

정부지원사업 Q&A

1

원금도 없어지나요, 이자만 면제되나요?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원금·이자·연체이자(지연배상금) 포함 채권 전체가 소각됩니다. 이자만 따로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 대상이면 1년 이내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을 포함한 채권 전체가 없어집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소각 대신 채무조정(30~80% 감면)이 적용됩니다.

구분소각 (상환능력 없음)채무조정 (상환능력 있음)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무재산 + 출입국 2회 이하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
처리 내용원금+이자 전액 소각30~80% 감면 + 분할상환
한도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신용회복위원회 기준 적용
기간1년 이내 소각최장 10년 분할상환

정부지원사업 Q&A

2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도 소각 대상입니다. 원금, 확정이자, 미확정이자, 지연배상금 포함 채권 전체가 소각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이자만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넘는 채무 부분은 소각 대상이 아니며, 초과분은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합니다.

소각 대상 범위

소각 대상: 원금 + 확정이자 + 미확정이자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5천만원 초과분: 소각 불가,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부지원사업 Q&A

3

5천만원 한도는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

채무자별 소각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체가 소각됩니다. 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자·지연배상금이 더 붙어있어도 전체 소각이 가능합니다.

한도 계산 예시

원금 4천만원 + 이자·지연배상금 1천만원 = 총 5천만원 → 전체 소각 가능 원금 5천만원 초과 → 새도약기금 대상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4

소각이 되면 추심도 멈추나요?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소각 완료 전이라도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독촉·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소각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추심 없이 대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시점

채권 매입 완료 → 즉시 추심 중단 (소각 완료까지 1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추심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5

소각 후 신용불량 기록도 없어지나요?

소각 완료 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면 신용회복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기록 해제는 소각 완료 후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동으로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항목내용
신용정보 등록소각 완료 후 해제 절차 진행
신용회복 지원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연계 안내
금융 재기소각 후 서민금융·저금리 대출 연계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6

채무조정을 받으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감면 비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조정은 소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정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조건

적용 대상: 소각 기준 1가지 이상 미달자 감면율: 30~80%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 상환 기간: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계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정부지원사업 Q&A

7

소각 결정이 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소각 결정 후 1년 이내에 소각이 완료됩니다. 소각 결정을 통보받은 후 별도 조치 없이 기다리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진행 상황은 newleap.or.kr 또는 1660-070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각 완료 후 흐름

소각 결정 통보 → 1년 이내 소각 완료 → 신용정보 해제 절차 시작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금융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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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원금도 없어지나요, 이자만 면제되나요?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원금·이자·연체이자(지연배상금) 포함 채권 전체가 소각됩니다. 이자만 따로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Q. 5천만원 한도는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

채무자별 소각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체가 소각됩니다.

Q. 소각 대신 채무조정을 받으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감면 비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소각이 되면 추심도 멈추나요?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소각 완료 전이라도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독촉·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Q. 소각 후 신용불량 기록도 없어지나요?

소각 완료 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면 신용회복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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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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