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 순위승계
- 신고할 수 없으면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순
- 첨부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예외 3가지 있음)
- 이름제한
-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 가능 (범위는 대법원규칙)
- 신고장소
- 출생지에서도 신고 가능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정보 제출 (2023.7.18 신설)
- 미신고시
- 지자체가 7일 이내 신고하라고 최고, 불응 시 법원 허가받아 직권 기록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출생신고 기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법
법정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이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의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출생을 선택해 진행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지원센터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되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평일 낮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경로 | 비고 |
|---|---|---|
| 온라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신고 > 출생 | 본인확인 수단 필요, 24시간 |
| 방문 | 시·읍·면 사무소 | 출생지에서도 신고 가능 |
| 상담 |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 월~금 09:00~18:00 |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법이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이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째로 동거하는 친족, 둘째로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집니다. 아무나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의무자가 1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 혼인 외 출생자 | 모 |
| 위 사람이 신고 불가 시 1순위 | 동거하는 친족 |
| 위 사람이 신고 불가 시 2순위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가능 |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부지원사업 Q&A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첨부서류는 출생증명서입니다. 법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세 가지 있는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그리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중 하나를 내면 출생증명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서 출산한 경우를 위해 2023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도 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번호 | 기재사항 |
|---|---|
| 1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 2 |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 |
| 3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 4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
| 5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 6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출생증명서 예외
② 국내·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③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항
정부지원사업 Q&A
아이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도 되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즉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용 한자로 지정된 것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 둔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명용한자 조회 메뉴를 따로 제공하고 있어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 신고한 뒤에 바꾸려면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미리 확인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병원이 알아서 신고해 주나요?
통보는 하지만 신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신설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출생이 있으면 산모의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산모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여기까지가 통보제이고, 출생신고 자체는 여전히 부모가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 덕분에 아이가 태어난 사실이 행정에 자동으로 남게 되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1 | 의료인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에 출생정보 기재 |
| 2 | 의료기관의 장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 3 | 심사평가원 | 모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 4 | 부모 |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 (별도 진행) |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정부지원사업 Q&A
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는 지자체의 최고와 직권 기록입니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최고해야 합니다. 그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
둘째는 과태료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아이의 주민등록과 각종 출산 지원금 신청이 함께 늦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 확인 |
| 2 | 미신고 시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 최고 |
| 3 | 최고기간 내 미신고 또는 신고의무자 특정 불가 시 |
| 4 |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 기록 |
| 별도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에 5만원 이하 과태료 |
주의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제122조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가서 신고하나요?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아이가 태어난 곳의 시·읍·면 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주소지와 멀거나 친정에서 출산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특수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는데,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장소 문제 자체가 없어지므로 이동이 어려운 산모라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 출생 상황 | 신고 가능 장소 |
|---|---|
| 일반 | 출생지 시·읍·면 사무소 |
| 기차 등 교통기관 안 |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
| 항해일지 없는 선박 안 |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 |
| 온라인 신고 | 장소 제한 없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신고할 때 막히는 게 있나요?
출생통보 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하는질문에 이 항목이 올라와 있을 만큼 흔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출생정보와 대조하는 구조여서, 의료기관이 아직 심사평가원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료기관의 제출 기한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출산 직후에 바로 온라인 신고를 시도하면 이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거나 시·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이 1개월이므로 며칠 기다려도 여유는 있지만, 기한이 임박했다면 방문 신고가 확실합니다.
대처
* 출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하는질문 · 법 제44조의3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출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원칙이며,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병원이 신고해 주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부터 14일 내 출생정보를 통보할 뿐이고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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