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부동산

건축물대장 발급받고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는 법

마감: 상시 발급 가능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9 검수
지원 금액
건축물대장 발급 무료 (위반 시 이행강제금 별도)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발급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개인정보 동의 +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위반표시근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해야 함
시정명령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명령 가능
영업제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다른 법령의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이행강제금_건폐율
1㎡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 적용
이행강제금_기타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소형주거_감경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반복부과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영리목적_가중
영리목적·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

정부지원사업 Q&A

1

건축물대장 발급받고 위반 여부 확인하는 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합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발급 안내에서 개인정보 동의와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공동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메뉴는 건축물대장발급 외에도 건축물현황도 발급, 말소대장발급, 건축물대장존재여부 확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존재여부는 무허가 건물인지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대장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적법하게 등재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발급받은 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함께 용도, 면적, 층수, 구조를 확인해 실제 현황과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세움터 발급 메뉴
메뉴용도
건축물대장발급기본 대장 발급 (위반 표시 확인)
건축물현황도 발급평면도 등 도면 확인
말소대장발급멸실된 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존재여부대장 자체가 있는지 확인 (무허가 판별)
건축물대장 신청내역내가 신청한 내역 조회

* 출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부지원사업 Q&A

2

위반건축물인지 대장에 나오나요?

법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4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정명령이 나갔다면 대장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나 매수를 앞두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중개사 설명이나 현장 육안 확인으로는 알기 어려운 사항이 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와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제4항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출처: 「건축법」 제79조

정부지원사업 Q&A

3

위반건축물이면 임차해도 되나요?

영업을 하려면 특히 위험합니다. 건축법 제79조제2항은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위반건축물에서 음식점이나 학원 같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하려다 등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 알게 되면 손해가 큽니다. 주거용이라 해도 사용금지나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실질적 불이익
항목내용
영업 인허가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요청의 효력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건축물 사용사용금지·사용제한 명령 가능
금전 부담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출처: 「건축법」 제79조제2항·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4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지었거나 허가·신고 없이 지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감경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행강제금 산정 (건축법 제80조제1항)
위반 유형산정 방식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가·신고 없이 건축1㎡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 적용
그 밖의 위반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위 금액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가중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해야 합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가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 출처: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5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행강제금의 핵심 성격입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치지 않으면 매년 계속 나옵니다.

벌금처럼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시정할 계획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부과와 중지
상황결과
시정하지 않음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
시정명령 이행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금액그대로 징수
납부기한까지 미납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출처: 「건축법」 제80조제5항·제6항·제7항

정부지원사업 Q&A

6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먼저 계고를 받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고란 미리 알린다는 뜻으로 이 단계에서 시정하면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할 때에도 제4항에 따라 금액과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즉 고지서에 이의제기 방법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절차를 따라 다투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계고, 부과, 반복 부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시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내용근거
1. 실태조사허가권자가 위반 실태 파악 조사§79⑤
2. 시정명령기간 정해 해체·개축·용도변경 등 명령 + 대장 기재§79①④
3. 계고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림§80③
4. 부과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 기재한 문서§80④
5. 반복1년 2회 이내, 시정될 때까지§80⑤

* 출처: 「건축법」 제79조·제80조

정부지원사업 Q&A

7

용도변경도 위반이 되나요?

됩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시정명령 대상 행위로 해체와 개축, 증축, 수선과 나란히 용도변경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면 위반이 되어 원래 용도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사례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쓰거나, 주차장을 창고나 점포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지므로 대장을 떼어 실제와 비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매수나 임차를 검토하는 입장이라면, 대장상 용도와 현재 영업 형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위반건축물을 걸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확인 요령

건축물대장의 용도 항목과 실제 사용 현황을 비교하십시오. 다르다면 무단 용도변경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행강제금과 영업 인허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출처: 「건축법」 제79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개인정보 동의와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건축법 제79조제4항이 시정명령 시 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건축은 1㎡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범위에서,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 한 번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Q. 위반건축물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은 다른 법령의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따라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