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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급여 없음 · 무급 원칙과 재난 특례 지원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1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급여 여부
무급 원칙 (법 강제 없음)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유급 예외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을 때
재난 특례 지원
감염병 재난 선포 시 하루 5만 원 (상시 아님)
4대보험
무급이어도 직장가입자 유지, 보험료 계속 납부
퇴직금
무급 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정부지원사업 Q&A

1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가 전에 반드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법적 유급 의무없음 —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회사 재량 유급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규정 시 그에 따름
정부 지원 (상시)없음
재난 특례 시별도 정부 지원 (하루 약 5만 원, 한시적)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전, 인사팀에 "취업규칙상 유급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대기업은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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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특례 지원이란? 하루 5만 원 받는 조건은?

감염병 재난 등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특례를 선포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 수준의 별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상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며, 정부가 특례를 공표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2022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시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요건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특례 선포 시
지원 금액1일 5만 원 (특례 내용에 따라 상이 가능)
지원 기간특례 선포 기간 내 실사용일
신청처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현재 시행 여부고용24(work24.go.kr) 또는 ☎ 1350에서 확인

주의

재난 특례 지원은 특례 공고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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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주면 법 위반인가요?

법은 사용자에게 무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유급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이므로 적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 직원에게만 유급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적법 여부
취업규칙에 유급 명시 후 지급적법
단체협약으로 유급 정함적법
사용자 재량으로 전 직원 유급적법 (다만 취업규칙 개정 권장)
일부 직원에게만 임의 유급형평성 문제 가능성
무급 처리 (법 원칙대로)적법

실무 팁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유급으로 운영 중인 경우 취업규칙 정비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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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기간 동안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휴가"이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무급이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4대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방식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단, 소득이 0원이 되므로 납부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무급 가족돌봄휴가 시
국민연금계속 납부 (전월 보수월액 기준 부과)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유지, 보험료 계속 납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유지 (실업급여 기간 영향 없음)
산재보험근로자 자격 유지

참고

가족돌봄휴직(장기, 최대 90일)은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면 건강보험료 50%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단기, 최대 10~20일)는 별도 경감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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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시, 무급 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 총액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항목내용
계속근로기간포함 (1년 이상 퇴직금 기준 충족에 영향 없음)
평균임금 계산무급 휴가일 + 해당 임금은 분모·분자에서 모두 제외
퇴직금 산정불리하지 않도록 보호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정리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무급 기간은 제외되어 공정하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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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이라면 연차 유급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 유급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두 종류의 휴가를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면 유급으로 돌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가능 여부급여
가족돌봄휴가(무급) + 연차(유급) 동일일 동시 사용불가
가족돌봄 상황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나머지 날 연차가능연차 기간 유급
가족돌봄휴가 전부 사용 후 연차로 추가 휴가가능연차 기간 유급

실용 팁

연차가 남아 있다면 가족돌봄 상황에서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급 수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이 소진된 후 연차를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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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기간 소득이 줄어들면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자체에 대한 상시 정부 지원은 없으므로, 아래 대안 제도를 검토하세요.

제도내용문의
가족돌봄휴가 재난 특례 지원특례 선포 시 하루 5만 원☎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자녀 12세 이하,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 지원☎ 1350
한부모 가족 지원한부모 가구 대상 양육비·생계비 지원☎ 129
긴급복지지원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가구 한시 지원☎ 129

확인 방법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으려면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 129(복지콜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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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Q. 재난 특례 지원은 현재 받을 수 있나요?

재난 특례 지원은 정부가 별도 공고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 1350에서 확인하세요.

Q. 무급 기간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나요?

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가이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Q. 무급 기간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시 무급 기간과 해당 임금이 제외되어, 퇴직금이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Q.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를 써도 되나요?

네. 가족돌봄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 수입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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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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