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급여 없음 · 무급 원칙과 재난 특례 지원 총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급여 여부
- 무급 원칙 (법 강제 없음)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유급 예외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을 때
- 재난 특례 지원
- 감염병 재난 선포 시 하루 5만 원 (상시 아님)
- 4대보험
- 무급이어도 직장가입자 유지, 보험료 계속 납부
- 퇴직금
- 무급 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정부지원사업 Q&A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가 전에 반드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유급 의무 | 없음 —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회사 재량 유급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규정 시 그에 따름 |
| 정부 지원 (상시) | 없음 |
| 재난 특례 시 | 별도 정부 지원 (하루 약 5만 원, 한시적) |
확인 포인트
정부지원사업 Q&A
재난 특례 지원이란? 하루 5만 원 받는 조건은?
감염병 재난 등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특례를 선포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 수준의 별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상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며, 정부가 특례를 공표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2022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시 시행된 바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요건 |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특례 선포 시 |
| 지원 금액 | 1일 5만 원 (특례 내용에 따라 상이 가능) |
| 지원 기간 | 특례 선포 기간 내 실사용일 |
| 신청처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 현재 시행 여부 | 고용24(work24.go.kr) 또는 ☎ 1350에서 확인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주면 법 위반인가요?
법은 사용자에게 무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유급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이므로 적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 직원에게만 유급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황 | 적법 여부 |
|---|---|
| 취업규칙에 유급 명시 후 지급 | 적법 |
| 단체협약으로 유급 정함 | 적법 |
| 사용자 재량으로 전 직원 유급 | 적법 (다만 취업규칙 개정 권장) |
| 일부 직원에게만 임의 유급 | 형평성 문제 가능성 |
| 무급 처리 (법 원칙대로) | 적법 |
실무 팁
정부지원사업 Q&A
무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시, 무급 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 총액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포함 (1년 이상 퇴직금 기준 충족에 영향 없음) |
| 평균임금 계산 | 무급 휴가일 + 해당 임금은 분모·분자에서 모두 제외 |
| 퇴직금 산정 |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 |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무급이라면 연차 유급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 유급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두 종류의 휴가를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면 유급으로 돌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급여 |
|---|---|---|
| 가족돌봄휴가(무급) + 연차(유급) 동일일 동시 사용 | 불가 | — |
| 가족돌봄 상황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 가능 | 유급 |
|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나머지 날 연차 | 가능 | 연차 기간 유급 |
| 가족돌봄휴가 전부 사용 후 연차로 추가 휴가 | 가능 | 연차 기간 유급 |
실용 팁
정부지원사업 Q&A
무급 기간 소득이 줄어들면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자체에 대한 상시 정부 지원은 없으므로, 아래 대안 제도를 검토하세요.
| 제도 | 내용 | 문의 |
|---|---|---|
| 가족돌봄휴가 재난 특례 지원 | 특례 선포 시 하루 5만 원 | ☎ 135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녀 12세 이하,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 지원 | ☎ 1350 |
|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가구 대상 양육비·생계비 지원 | ☎ 129 |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가구 한시 지원 | ☎ 129 |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Q. 재난 특례 지원은 현재 받을 수 있나요?
재난 특례 지원은 정부가 별도 공고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 1350에서 확인하세요.
Q. 무급 기간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나요?
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가이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Q. 무급 기간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시 무급 기간과 해당 임금이 제외되어, 퇴직금이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Q.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를 써도 되나요?
네. 가족돌봄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 수입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
정부지원사업 Q&A
무급 기간 동안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휴가"이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무급이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4대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방식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단, 소득이 0원이 되므로 납부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