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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돌봄 가족 범위: 부모·자녀·배우자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1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가족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포함되지 않음
친족 범위
법정 열거 범위만 해당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돌봄 사유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정부지원사업 Q&A

1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열거한 범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입니다.

가족 관계포함 여부
조부모 (할아버지·할머니)포함
부모 (친부모·양부모)포함
자녀 (친자녀·입양자녀)포함
손자녀포함
배우자 (법률혼·사실혼 포함)포함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장인·장모)포함
형제자매미포함
고모·이모·삼촌 등 기타 친척미포함

핵심

형제자매는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6개 범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형제자매·조카 돌봄은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형제자매와 조카는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열거한 6개 관계(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배우자 부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가족돌봄휴가 사용
형제자매 (오빠·언니·남동생·여동생)불가
조카 (형제 자녀)불가
외가 조부모 (외할아버지·외할머니)가능 (조부모 포함)
사실혼 배우자가능 (법률혼 포함 판례 인정)
입양 부모·자녀가능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돌봄 시 대안

형제자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업주와 협의해 특별휴가를 신청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3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 후 자녀 돌봄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혼 후에도 법적 자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사용 가능 여부
사실혼 배우자 돌봄가능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혼 배우자 돌봄가능
이혼 후 자녀 돌봄가능 (법적 자녀 관계 유지)
입양 자녀 돌봄가능 (법률상 자녀)
의붓자녀 (재혼 배우자 자녀)원칙 불가 (법적 입양 아닌 경우)

확인 방법

사실혼 또는 특수 가족관계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에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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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돌봄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부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 장모 모두 해당됩니다.

관계가족돌봄휴가 사용
시아버지·시어머니 (남편의 부모)가능
장인·장모 (아내의 부모)가능
배우자의 조부모미포함 (법령 열거 범위 외)
배우자의 형제자매미포함

참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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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관계증명 서류
부모·자녀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배우자사실혼 확인 서류 (고용부 상담 필요)
조부모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까지 기재)

온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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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 중 여러 명이 동시에 돌봄이 필요할 때 한도는?

가족돌봄휴가 10일 한도는 가족 전체 합산입니다. 여러 명의 가족을 돌봐야 해도 합산 10일(재난 특례 시 20일)이 최대입니다. 가족별 개별 한도는 없습니다.

상황사용 가능 일수
부모님 돌봄 5일 + 배우자 돌봄 5일합계 10일 (한도 소진)
자녀 2명 동시 돌봄합계 10일 한도 내 사용
시부모 + 친부모 모두 돌봄합계 10일 한도 내 사용
재난 특례 시합계 최대 20일

한도 초과 시

여러 가족을 돌봐 한도가 소진되면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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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에 사는 부모님 돌봄도 해당되나요?

법령상 가족의 거주지(국내·해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체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길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사용 가능 여부
국내 거주 가족 돌봄가능
해외 거주 가족 돌봄가능 (거주지 제한 없음)
해외 방문 후 귀국 기간 포함사업주 협의 필요
해외 가족 방문 기간 전체 사용돌봄 목적 소명 필요

소명

해외 가족 돌봄의 경우, 비행기 티켓·출입국 기록 등 방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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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은 누구인가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입니다. 형제자매와 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형제자매가 아파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없나요?

네. 형제자매는 법정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차 유급휴가 또는 회사 특별휴가를 활용하세요.

Q. 시부모 돌봄도 가족돌봄휴가 대상인가요?

네.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여러 가족을 돌볼 때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니오. 여러 가족을 돌봐도 합산 10일(재난 특례 시 20일)이 한도입니다. 가족별 개별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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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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